문서번호 교육정책과-3652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정현석 이방일 03/07 주용태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여부를 검토·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중 市에 학교시설개선 요청 학교 ? 지원내용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 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지원시기 : 연중 ? 예 산 액 : 1,900백만원 ? 선정기준 - 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노후시설 우선 개선 ? 지원방법 - 자치구를 통해 학교에 재배정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이재민수용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1차 보조금 지원계획 ① 신청현황 ? 신청접수 : ’18. 2.13.(화)~2.23.(금) ? 신청방법 : 지원 희망학교(초·중·고교)가 서울시에 신청 ? 신청내역 : 총18개교 1,000백만원 구 분 합 계 초등 중등 고등 신청학교(개교) 18 7 7 4 요청금액(백만원) 1,000 405 430 165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신청 현장실사 예산교부 입찰,계약,공사 학교→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관련부서) 서울시→자치구→학교 학교 ’18. 2.13.~2.23. ’18. 2.26.~3. 9. ’18. 3월말 ’18. 3월말 ~ ② 현장실사 ? 기 간 : ’18. 2.26.(월)~3. 7.(수) ? 실사대상 : 18개교 ? 실사방법 : 자치구 교육지원 관련 부서 직원이 학교방문 조사 ? 실사내용 - 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의견 작성 ? 결과제출(자치구→시) : ’18. 3. 9.限 ?? 향후일정 ? 1차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전출(서울시→자치구→학교) : ’18. 3월말 ? 학교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추진 : ’18. 4월 ~ ?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2차~ ) 지원 : ’18. 4월 ~(수시) 붙 임 1. 20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신청 현황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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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2807
본청
교육정책과-3652
D000003299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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