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시립병원 시설물 조사 점검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417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한석 최광운 박유미 03/07 나백주 협 조 - 2018년 - 시립병원 시설물 조사 점검 계획 2018.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도 - 시립병원 시설물 조사·점검 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립병원의 시설물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해 `18년도 조사?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시설물안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구 분 시설물안전법 적용 재난안전법 적용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의료시설.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5천㎡ 미만의 의료시설. 대상병원 서울의료원(1개소) 어린이, 은평, 서북, 보라매, 동부, 북부, 서남병원 및 용인?백암?고양?축령정신병원(11개소) 장애인치과병원(1개소) 【시설물 관리 구분】 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A,B,C,D,E 등급 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A,B,C,D,E 등급 Ⅱ 조사 및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시립병원 13개소 연번 구 분 병 원 명 건 물 현 황 준 공 (리모델링) 위험등급 점검주관 지상층 /지하층 연 면 적 1 직영 (3) 어린이병원 6/1 14,871.99㎡ 1978 (2008) B 도시기반시설본부 2 은평 병원 병동부 6/2 16,754.38㎡ 2002 B 발달센터 3/0 1,386.13㎡ 2010 3 서북병원 7/2 30,149.17㎡ 2004 B 4 위탁 (9) 보라매병원 본관 8/2 29,807.74㎡ 1991 (2011) B 병원 및 보건의료정책과 합동점검 동관 5/2 8,521.41㎡ 1996 (2011) 신관 9/3 39,949.35㎡ 2008 5 동부병원 6/3 22,825.55㎡ 2002 B 6 북부병원 5/2 18,058.04㎡ 2006 B 7 장애인치과병원 4/1 1,606.02㎡ 2005 A 8 서남병원 8/4 39,262.5㎡ 2011 B 9 용인정신병원 5/1 5,765.38㎡ 1985 (2010) B 10 백암정신병원 4/1 5,404.51㎡ 1995 B 11 축령정신병원 3/1 5,113.15㎡ 1996 B 12 고양정신병원 3/1 6,102.61㎡ 1998 (2011) B 13 특수 법인(1) 서울 의료원 전문 병동 3/1 1,427.46㎡ 2010 B 병원 본관 13/4 98,481.54㎡ ?? 연도별 점검시기 구 분 점검시기 점검 대상 (대상수) 점검 주관 비 고 수시 점검 연 4회 (분기별)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12) ? 병원 자체점검 ?2~3월 : 해빙기 ?6월 : 우기 ?9월 : 명절대비 ?12월 : 동절기 ? 특정관리대상 시설 (1) 정기 점검 연 2회 (반기별)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12) ? 직영병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 위탁병원 : 병원 및 보건의료정책과 합동 점검 ?상반기 : 1~6월 ?하반기 : 7~12월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와 병행) ? 특정관리대상 시설 (1) 특별 점검 수시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12) ? 병원 자체점검 ?재난주관부서 및 시민건강국 특별 점검계획 ? 특정관리대상 시설 (1) ?? 주요 점검사항 ? 허가, 신고, 등록, 사용검사 등 관계서류 구비여부, 시설기준 등 관계 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 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후 시설물 등급 지정 ?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 등과 비교,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내용 파악 등 Ⅲ 점검결과 조치 ?? 관리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위험요인 제거 ? 점검 및 조치내용은 반드시 점검자가 직접 기록?서명 ? 위험개소별로 위험정도, 진행상태 등을 상세히 기술 ? 재난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D,E 등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 시스템 입력 ? 각 병원 입력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입력 : 서북, 어린이, 은평, 동부, 북부, 서남,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용인·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 보건의료정책과 입력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입력 : 장애인치과병원 Ⅳ 행정사항 ? 시설물안전법 대상 병원은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18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입력(`18. 2.15한) - 어린이·은평·서북·동부·북부·서남·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 및 용인·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 정기점검은 점검 주관부서별 세부점검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 등 안전관리 철저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서 및 분야별 안전점검결과서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서 및 분야별 안전점검결과서 1부. 3.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총괄표 1부. 4. 분야별 세부평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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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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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점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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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총괄표.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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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세부평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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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8년 -시립병원 시설물 조사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417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한석 (02)2133-8578) 관리번호 D000003299424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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