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현2 재건축 구역내 단수 민원발생에 따른 협조요청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영선 (경유) 제목 아현2 재건축 구역내 단수 민원발생에 따른 협조요청 1. 귀 조합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아현2구역내 단수민원이 있어 현장점검 결과 분기점 밸브조작에 의한 원인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수도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사업소 동의를 받지않고 수도시설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벌칙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재개발 구역내 단수를 시행할 사항 발생시 반드시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9항에 따라 우리사업소와 협의 별도 수립된 단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존건물 철거 전에 계량기 철거 및 인입관 폐쇄를 시행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 제출된 상수도폐쇄공사 착공계에 상수도 분기점 폐쇄(맞이음)지점 및 철거구간이 불명확하여 보완 요구하오니, 분기점 폐쇄 지점과 철거구간에 대한 상세한 정비계획을 수립 우리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밸브조작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이설승인조건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은희 주무관 이승영 급수운영과장 03/06 이병운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407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67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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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2 재건축 구역내 단수 민원발생에 따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076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희 (02-3146-3673) 관리번호 D0000032985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