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노점상 단속 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노점상 단속 요청에 대한 회신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보도 상 불법 거리가게(노점)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거리가게(노점)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따라서 시민님의 거리가게(노점) 정비 민원은 해당 자치구인 구로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에 확인한바, 은 ‘18. 3. 5(월) 현장 방문하여 정비완료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도환경개선과(담당:안준환 ☎02-2133-8478), 구로구청 가로관리과(담당:최규명 ☎02-860-311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3/06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26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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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상 단속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644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환 (02)2133-8478) 관리번호 D00000329824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노상적치물거리가게단속및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