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서를 살펴보면 구역 이주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조합에서 청산금액 등에 대하여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면서도 미이주에 따른 공사지연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8조을 살펴보면‘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그리고, 청산금액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에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청산자, 세입자 및 조합이 원만히 협의하여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3/0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4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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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491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4) 관리번호 D0000032985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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