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e- 조합 용역 공개)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e- 조합 용역 공개)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 지침” 제8조 용역과 관련한 비공개 규정은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총괄개념을 적용한 것은 용역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맞지 않아 구체적인 세부 규정 수립이 필요 함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 지침” 제8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은 모든 정보를 이용자(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용역계약 등 진행 중인 문서·서류 등을 공개 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음 ○ 이는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집행부가 용역계약 등 내부 검토 중으로 결정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내부검토 과정이 끝나고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문서·서류 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모든 용역계약서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예산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민원)회신(e- 조합 용역 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260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29847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