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토의견 회신(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관악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검토의견 회신(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1. 치수과-21805호(2017.12.26.)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시행완료한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시설물(전도수문)의 인수인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인수인계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1) 관악산저류조 서울대 정문 앞 유입부 전도수문이 시특법상 1,2종 대상시설물 여부를 국토부(건설안전과, 전미자 ☎044-201-3588)에 문의한 바, 시특법시행령 별표1(6호 나목)에 대한 수문의 정의는 관련법(하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천설계기준 및 해설”을 참고하라는 의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특법상 대상시설물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빗물저류조도 시특법상 대상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음(붙임참조) 2) 따라서 관악산 빗물저류조(전도수문 포함)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시설물 완공 후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방침(행정2부시장 제197호, 2017.8.28.)”에 따라 시특법상 2종시설물에 준하여 유지관리시행(붙임참조) ※ 저류조 전도수문이 설치된 위치는 산지하천으로써 제방(흙으로 축조한 공작물)이 없음 붙임 1. 시특법 시행령 별표1 1부. 2. 수문의 정의(하천설계기준 및 해설) 1부. 3. 행정2부시장 방침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조동협 치수시설과장 조성만 방재시설부장 03/06 이임섭 협조자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시행 방재시설부-27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02-3708-8774 /전송 02-3708-8756 / yerom@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검토의견 회신(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797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동협 (02-3708-8774) 관리번호 D00000329911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저류시설설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