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계획 및 교육일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계획 및 교육일정 안내 1. 갈등조정담당관-1756(2018.2.28)호 「2018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계획」와 관련입니다. 2.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직원들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해,「2018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세부 교육일정을 알려드리니, 3. 각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는 붙임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갈등관리교육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갈등관리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 교육일정 : 2018.3 ~ 11월(1강의 당 평균 2~3시간) - 교육장소 : 서울시청, 자치구 등 신청기관 내 교육장(회의실 등) - 교육운영 : 교육 신청기관(강의진행), 갈등조정담당관(강사, 교재 등 교육지원) ‘핵심리더 갈등관리 특강’, ‘실무리더 갈등관리 교육’, ‘숙의(공론화) 교육’, ‘모의실습 토론교육’,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 교육’,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우수사례 발표회‘, ‘전국지자체 갈등민원실무자 공동연수’ - 교육과정 : 붙임(세부계획 및 교육일정 참조) 나 행정사항 - 교육준비 및 진행 협조(교육 신청기관) → 교육대상자 모집, 교육장소, 방송장비, 강사안내 및 소개, 설문조사 수합 제출 등 ※ 강의진행에 갈등사례를 반영하여 강의를 희망할 경우(우수사례 발표 포함) · 해당 갈등에 대한 ‘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최소 3주 전까지는 갈등조정담당관에 제출(갈등사례 검토 후 전문강사 강의반영) - 교육 참여자 교육시간 인정 : 2~4시간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일정 변경 시는 최소 4주 전까지는 갈등조정담당관에 조정협의 요청 붙임 : 2018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계획 및 세부교육 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감사, 교육담당부서),서사01-41(교육담당부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교육담당부서),서울시투자기관(교육담당부서) 주무관 도효지 갈등관리팀장 신현기 갈등조정담당관 02/28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5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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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갈등관리 교육 추진계획 및 교육일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760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도효지 관리번호 D0000032926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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