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산업재해보상 비급여 치료비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 산업재해보상 비급여 치료비 지급 1. 조경과-2933(2014. 5. 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공무직 산재사고와 관련, 단체협약 제61조(산업재해보상)에 의거 요양급여 중 비급여 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배성진 나. 지급금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다. 지급근거 : 2014 단체협약 제61조 ② 요양급여(치료비)의 경우 비급여 처리되어 요양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중 200,000원 보전하여 지급한다 라.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붙 임 1. 치료비 지급내역 1부. 2. 단체협약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영선 주무관 강금완 조경과장 03/06 강인호 협조자 총무과장 이행용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시행 조경과-119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조경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22 /전송 02-500-7993 / flora119@seoul.go.kr / 부분공개(6)
14771103
20210925193909
본청
조경과-1197
D00000329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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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 산업재해보상 비급여 치료비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197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500-7522) 관리번호 D000003299035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경유지관리 > 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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