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안내 1.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알림(문화재청 수리기술과-913호, 2018.3.5.) 관련입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사항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향후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따라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개정 나. 고시사항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 문화재수리재료 중 무형문화재 전승자 제작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 - KS인증 또는 KWood인증을 받은 국내산 건조제재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전자관보(gwanbo.korea.go.kr)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018.3.5.고시] 다. 개정 및 시행일자 : 2018.3.5. (문화재청 고시 제2018-20호) 붙임 : 1. 문화재청 관련 공문 1부.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 주무관 이정민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3/0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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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718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2982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