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2~4단계 자치구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산출 및 지원내역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2~4단계 자치구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산출 및 지원내역 알림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593호)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8592호) 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전문가 연봉 및 수당 지급기준액 통보 (지역공동체담당관-2118, 2018.2.23.) 2. 위와 관련하여 올해 계속 근무하는 2~3단계 자치구 마을사업전문가 및 올해 신규 채용하는 4단계 자치구 마을사업전문가의 인건비 산출 및 지원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번시트(인건비 지원내역)를 참조하시어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교부신청서를 ‘18.3.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 공통(2~4단계) ·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상한액 변경(증액) : 분기별 468,300원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변경(증액) : 시간당 10,003원 ○ 2018년 신규 채용(4단계) · 연봉월액 변경(증액) : 3,052,210원 ·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보상(연가보상비) 변경(증액) : 87,490원 ○ 2018년 계속 근무(2~3단계) · 성과연봉 기준액 추가 : 연 3,213,060원(A등급 6% 기준) ○ 적용일 : 2018.1.18.부터 ※ 당 기준은 ‘18.1.18부터 적용되므로 2~3단계 자치구의 경우 이미 지급한 2월분 인건비에 대해 위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소급 지급해야함 ※ 초과근무 상한시간, 성과연봉을 월별 지급하는 등 자치구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 자치구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후 보조금 신청 붙 임 : 1. 2018년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지원 및 산출내역 1부. 2. 찾동(마을분야) 보조금 교부 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자치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전략과장),중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민관협치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사회적마을과장),관악구청장(주민협치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주무관 이민기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03/06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2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340 /전송 02-2133-0827 / eax7cy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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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지원 산출내역.xlsx

    비공개 문서

  • 찾동 마을분야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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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2~4단계 자치구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산출 및 지원내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415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기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329824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