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3.2)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3.2) 1.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를 통보하니 추가 보완조사, 심의위원회 상정, 처리기간 준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처분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교통통합관리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2005구합11981참고) ㅇ 행정처분시에는 여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시행령 「별표3」)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처분으로 우선 처분하여야 함, 과징금 부과 처분(여객법 제88조, 시행령 「별표5」)은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가능함 (최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있으므로 사업정지처분을 우선으로 하기 바람) ※ 승차거부 민원은 처분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하여 운송질서 확립 2.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동 공문 접수 즉시 향후 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항, 민원취하 등 처리 내용 계 시 조사 이첩 시 자체 종결 조합처리 자치구 처리 행정처분 확정 행정처분 대상 추가조사 요청 지도 교육 민원 취하 내부 종결 불친절 (택시) 불친절 (버스) 난폭운전 (버스) 133 1 47 18 1 10 5 38 11 2 붙 임 : 자치구 이첩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택시물류과장 조사관 신하춘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전결 03/0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5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607 /전송 02-2133-49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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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이첩내역2018030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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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처분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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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3.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512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하춘 (02-2133-4607) 관리번호 D000003298529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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