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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금e바로시스템 종합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설총괄부-3989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금시스템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혜경 박환 정진일 류훈 03/06 김학진 협 조 상생과 공존을 이루는 건설업 혁신의 주춧돌 2018년 대금e바로시스템 종합추진계획 2018.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주요 추진과제 분석 1 Ⅱ.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3 Ⅲ. '18년 세부 추진사업 4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대금e바로시스템 기반 마련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집행 투명화 추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사용자와 소통하는 대금e바로 구현 ?사용자가 편리한 대금e바로 구현을 위한 지속적 개선 추진 Ⅳ. 세부 추진일정 29 Ⅰ. 주요추진과제 분석 ??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대금e바로 시스템 기반 마련 ○ 대금e바로 사용자 의견이 반영된 대금e바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노후된 기능과 업무구성, 통신망 보안강화를 위한 전면진단과 개편 필요 - ‘16~’17년 대금e바로 이용실태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고객센터 상담현황,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 대금e바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사대금 집행 투명성 강화 필요 ○ 대금e바로 선금 인출이력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75.3% 찬성 - 공사감독관 72.5%, 원도급업체 79%, 하도급업체 77.2% 찬성 ※ ‘17년 대금e바로 이용실태 조사 결과('17.12월 실시) ○ 대금e바로를 통한 실질적인 대금 구분 지급률이 약 80%로 다소 저조 - 완전사용 80.2%, 부분사용 15.6%, 미사용 4.2% (※'16 대금e합동점검) ? 대금e바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불 예방 및 노무비 안심 지급방안 강구 - 선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선금이력관리 강화 및 장비 체불 방지를 위한 클린장비 관리제도 추진, 건설근로자 노무비 안심지급을 위한 기능 강화 등 ? 실행담보력 제고를 위한 사용의무 법제화로 하도급 부조리 개선 - 대금e바로를 포함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법제화를 통한 불법·불공정 행위(하도급 대금 지급 누락, 노무비 과소지급 등) 근절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근거 확보 ?? 상생과 발전을 위한 사용자와 소통하는 대금e바로 구현 ○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68%가 대금e바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16년 조사(‘16년 83.6%) 대비 인지도와 활용률이 낮아져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시스템 상 노무비 등 대금청구·수령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한 인지율 38.9% [근로자 43.1%(‘16년 48.2%), 자재장비업자 34.6%(‘16년 42.7%)] ? 쌍방향 소통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발주처 노무자 퇴직금 직접납부, 대금 청구~지급 단계 공개와 청구내역SMS 안내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객센터 상담원에 대한 CS 전문강사 교육으로 만족도 제고 및 1:1 문의게시판 운영으로 민원 사전 예방 ? 담당업무별 맞춤형 교육실시 및 현장 홍보를 통한 시스템 사용 인식 제고 - 담당업무별 청구~지급에 따른 단계별 PDF 매뉴얼 게시, 기관별 교육 이수율공개 및 사용자별 매뉴얼 배포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공사현장 홍보와 On-Line 홍보 병행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시스템 사용법 안내 ?? 사용자가 편리한 대금e바로 구현 및 교육 필요성 공감대 형성 ○ 대금e바로 이용실태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한 사용자 의견 지속적 반영 - 시스템 이용이 번거롭거나 이용방법이 어려워서, 시스템 지연에 따른 불만족 - 고객센터 이용자의 41%가 불만족 하였으며, 주 이용자인 원·하도급사의 불만족도는 45.8%이며 불만족 사유로 통화가 어려움(72.3%), 설명 및 대응이 부족(14.5%), 불친절(6.6%) - 주 사용 대상인 원?하도급업체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만족도 52%(원도급 52%, 하도급 52.5%), 불만족 사유로 이용이 번거로움(53%), 이용방법이 어려움(21.9%),별로 효과가 없음(15.6%), 확인사항이 많음(7.3%) ○ 현장점검 및 체불원인 분석 시 일부 원?하도업체의 장비?자재대금 누락 등 시스템 부적정 사용사례 발견 ? 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로 실행력 확보 및 지속적 개선 추진 - 실태점검 및 종합평가?인센티브 제공으로 부실적용을 개선해 나가고,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Ⅱ. 추진목표 및 과제 비 전 『희망과 복지를 더해주는 대금e바로』 정 책 목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안정 대금e바로 실현 신대금e 시스템 기반 마련 대금집행 투명화 추진 사용자와 소통하는 대금e 사용자가 편리한 대금e 추진과제 세부추진 사업 신대금e시스템 기반 마련 (1) 대금e바로 전면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고객센터 상담현황 분석 공사대금 집행 투명화 추진 (3) 대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하도급 체불 예방을 위한 선금 이력관리 강화 (5)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클린장비관리제도 추진 (6) 건설근로자 노무비 안심지급을 위한 기능 강화 (7) 대금e바로 적용률 및 실사용률 밀착관리 (8) 대금e바로 밀착관리로 체불예방 도모 사용자와 소통하는 대금e바로 (9) 노무자 퇴직금 보호를 위한 발주처 퇴직금 직접납부 (10) 청구~지급 진행단계 공개와 청구내역 SMS 안내 (11) 사용자 불편사항 적극대응 및 해결을 통한 소통강화 (12) 대금e바로 홍보매체 다양화 사용자가 편리한 대금e바로 (13) 사용자 편의 중심 시스템 기능 개선 (14)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자체 종합평가 추진 (15) 시스템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16) 사용자 중심 맞춤 교육 서비스 제공 (17) 대금e바로 실태 점검을 통한 시스템 적정성 확보 Ⅲ.세부추진사업 1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대금e바로시스템 기반 마련 1-1 대금e바로 전면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6 1-2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고객센터 상담현황 분석 7 2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집행 투명화 추진 2-1 대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9 2-2 하도급 체불 예방을 위한 선금 이력관리 강화 10 2-3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클린장비관리제도 추진 11 2-4 건설근로자 노무비 안심지급을 위한 기능 강화 14 2-5 대금e바로 적용률 및 실사용률 밀착관리 15 2-6 대금e바로 밀착관리로 체불예방 도모 16 3 상생과 발전을 위한 사용자와 소통하는 대금e바로 구현 3-1 노무자 퇴직금 보호를 위한 발주처 퇴직금 직접납부 19 3-2 청구~지급 진행단계 공개와 청구내역 SMS 안내 20 3-3 사용자 불편사항 적극대응 및 해결을 통한 소통강화 21 3-4 대금e바로 홍보매체 다양화 22 4 사용자가 편리한 대금e바로 구현을 위한 지속적 개선 추진 4-1 사용자 편의 중심 시스템 기능 개선 24 4-2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자체 종합평가 추진 25 4-3 시스템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26 4-4 사용자 중심 맞춤 교육 서비스 제공 27 4-5 대금e바로 실태 점검을 통한 시스템 적정성 확보 28 1.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대금e 바로 시스템 기반 마련 1-1. 대금e바로 전면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6 1-2.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고객센터 상담현황 분석 7 1-1 대금e바로 전면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신규 ?? 추진배경 ○ 대금e바로의 노후된 기능과 업무구성, 통신망에 대한 전면진단과 개편 필요 ○ 신 IT기술 기반의 대금e바로 구현으로 강력하면서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 대금e바로 전면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ISP(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정보시스템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상세계획과 실무방안, 기술설계를 제시함 수립 - ‘11년에 구축·운영하여 노후화된 단위기능과 통신망의 전면개편 ▶ 계약(원·하도급)등록, 계좌개설, 사용자 UI 개선, 고객센터 개선 ▶ 은행 및 타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망 개편 ○ ISP 결과를 반영한 최신기술 기반의 「新신 대금e바로시스템」구현 - 국내 최고의 ‘하도급대금확인서비스’를 시공사와 노무자에게 제공 - 타 시·도에 서울시의 노하우 공유 및 서울형 대금e바로 확산 및 특허출원 ?? 추진계획 ○ 대금e바로 개편 ISP수립 용역 타당성 검토 : ‘18.2월 ~ 6월 ○ 대금e바로 개편 ISP수립 용역 실시 및 결과보고 : ‘19.1월 ~ 7월 ○ 新신 대금e바로 구축 및 실무반영 : ‘20.2월 ~ 10월 1-2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고객센터 상담현황 분석 신규 ?? 추진배경 ○ 성공적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대금e바로 재개발을 위해서 사용자 의견 수렴 ○ 대금e바로의 복잡한 업무절차는 간소화하고, 부족한 기능은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의 고충사항 반영 ?? 추진계획 ○ 대금e바로 주요 사용자인 원·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 노무자의 불편 사항 파악을 위해 “대금e바로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16년, 17년 대금e바로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서를 상세분석하여 사용자가 어려워하는 복잡한 업무절차와 메뉴, 단위기능 확인 ○ ‘17년 대금e바로 현장점검 결과(안전감사과) 중 개선의견 반영 ○ 고객센터 상담결과(문의분야, 빈도수) 분석하여 개선대상 지정 - 고객센터에 접수된 문의(불편사항)에 대한 분포와 빈도수 및 발생원인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 향후일정 ○ 사용자 만족도조사, 현장점검결과서 개선사항 분석 : ‘18. 2월 ~ 3월 ○ 고객센터 상담현황(질의내용, 빈도수) 확인 : ‘18. 3월 2.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집행 투명화 추진 2-1. 대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9 2-2. 하도급 체불 예방을 위한 선금 이력관리 강화 10 2-3.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클린장비관리제도 추진 11 2-4. 건설근로자 노무비 안심지급을 위한 기능 강화 12 2-5. 대금e바로 적용률 및 실사용률 밀착관리 13 2-6. 대금e바로 밀착관리로 체불예방 도모 14 2-1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신규 ?? 추진배경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하도급 관리 등의 전자적 처리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행 담보력 제고를 위한 사용 의무 법제화 필요 ??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 대금e바로 의무사용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제20조의4(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신설) 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반드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사용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 부정행위 등 대금e바로 계약사항 위반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처벌 근거 및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대금e바로 의무 사용을 위한 전자조달법 개정 건의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기획재정부에 개정 요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3.30.]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하 현행과 같음)------------------------- ---------------------------------------------------- -----------------------------. ○ 홍보계획 - 입찰공고문 문구 삽입(발주시), 홍보 리플릿, 현장안내판 활용 홍보실시 ?? 향후일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요청(도기본 → 법무담당관) : '18.2~3월 ※ 이후 법무담당관에서 중앙부처(기획재정부)에 개정 건의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 요청(도기본 → 기술심사담당관) : '18. 3~4월 2-2 하도급 체불 예방을 위한 선금 이력관리 강화 신규 ?? 추진배경 ○ 하도급업체의 선금 타 공사현장 유용으로 인한 체불의 상습화·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선금 집행의 체계적 관리 필요 ○ 하도급사의 선금을 고정계좌에 입금, 원도급사 확인 후 바로 지출 대상 업체로 이체하도록 하는 선금인출 이력관리 강화 추진 ?? 추진계획 ○ 선금지급 절차 개선 (현재 절차) 지급 단계 (계좌) ①선금입금 (원도 고정) ? ②인출계획 등 록 ? ③인출계획 감독승인 ? ④선금인출 (원도 고정 →일반) ? ⑤지급처리 (원도 일반계좌→하도 일반계좌) (현금인출계좌) 행위주체 발주처 원도급사 감독관 원도급사 원도급사 (개선 절차) ① ~ ④ 개선전 절차와 동 일 ? ⑤지급처리 (원도일반→하도고정) (현금인출불가) ? ⑥ 인출 계획 등록 ? ⑦ 승인지급 (하도고정→지급계좌) 원도급사 하도급사 ? ? ex) 하도급사A 장비(크레인) 금강장비10,000천원 → ex)하도급A사→금강장비 10,000천원 이체 원도급사 ex) 하도급사B자재(경계석) 서울자재 10,000천원 → ex)하도급B사→서울자재 10,000천원 이체 ○ 도기본 3개 공사 현장 시범 운영 후 기능 보강하여 확대 실시 - 토목부, 건축부, 도시철도국 각 1개 사업 시범실시 ※ 체불이 많은 하도급사 우선 적용 후, 의견수렴을 통해 원도급사 적용 여부검토 ○ 시범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 선금 신청시 원도급사 안내 홍보물 배부 등 ?? 향후일정 ○ 부서별 시범현장 선정을 위한 실무자 협의 및 시행계획 수립 : '18.2월 ○ 대금e바로 하도급 선금관리 신규 기능개발 : '18.3~6월 ○ 보도자료 배포 및 시범운영 후 기능보완 : '18. 7~10월 ○ 대금e바로 대상 모든 하도급 공사에 확대 적용 : '18.11월 ~ 2-3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클린장비관리제도’ 도입 신규 ?? 추진배경 ○ 장비대금 체불(신고건의 55%)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출입 장비차량의 정보를 관리, 대금e와 연계하여 대금지급 시 누락여부 확인을 위한 모수로 활용 ?? 추진계획 ○ 클린장비 관리제도 처리 절차 ① 시공사 ⇒ ② 감리 ⇒ ③ 감리 ⇒ ④공사관리관 PMIS 작업일보 일일 장비정보 등록 작업일보 일일 장비 등록승인 시공사 대금청구 승인 요청 시 대금청구 내역과 PMIS 장비내역 확인 대금지급승인 (청구내역과 PMIS 장비내역 최종 확인) ① 공사현장의 모든 출입 장비차량 정보 입력 개선 전〈작업일보 입력내용〉 ⇒ 개선 후〈작업일보 입력내용〉 장비명, 투입대수(당일?누적) 장비명, 투입대수, 차량번호, 업체명(채주명) ② 작업일보 확인 시 장비차량에 대한 정보 확인 후 승인 ③ 시공사 공사대금 청구 요청 시 감리가 작업일보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 내역 비교?확인 후 공사관리관에게 승인 요청 ④ 대금e바로에 연계된 작업일보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내역 확인, 최종 지급승인 ○ 시범사업 실시 후, 문제점, 사업 효과 등을 검토 후 확대여부 결정 - 토목부, 건축부, 도시철도국 각각 1개 사업 시범실시 ○ 시범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범현장 안내 홍보물 배부, 현장안내판 활용 홍보 ?? 향후일정 ○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실무자 협의 및 세부계획 수립 : '18.2월 ○ PMIS 작업일보 장비투입 기능 개선 및 대금e바로 연계 : '18.3~8월 ○ 보도자료 배포 및 감리 교육, 클린장비제도 시범사업 실시 : '18. 9~10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작 업 일 보 현장대리인 건설 사업관리자 책임건설 사업관리자 홍길동 김서울 17.07.14 17.07.14 ▷ 현 장 : 월드컵대교건설공사 ▷ 일 자 : 2017년 07월14일 ▷ 날 씨 : 맑음 (최저 : 26℃ ∼ 최고 : 32℃) 1.공정 진도율 전일까지 금일 누계 목표 실적 대비(%) 목표 실적 대비(%) 목표 실적 대비(%) 40.911 41.020 100.267 0.000 0.000 100.000 41.140 41.249 100.266 2.공종별 진도율 공종명 단위 설계수량 전일까지 금일 누계 목표 실적 대비(%) 목표 실적 대비(%) 목표 실적 대비(%) 3.작업내용 전일작업사항 금일작업사항 ■ 수상구간 ○ P11 - 주탑 10LOT 콘크리트 타설 - SC블럭 접합부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 하부텐던 강선 삽입 - 현장 안전시설물 정비 ■ 육상구간 ○ R-D,F - 충격흡수시설 설치 ○ R-E - P4 기초-01 현장타설말뚝 굴착 ○ 북단IC - 시선유도봉 및 데리네이터 설치 ○ 회차로 - U형 측구 벽체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맹암거 설치 ○ 강교조립장 - 바닥 골재 포설 - 로드아웃장 H-beam 설치, 레벨 측량 - 수상벤트 Lower Frame 조립 - 반입 자재 검사 ■ 수상구간 ○ P11 - 주탑 10LOT 콘크리트 양생 - SC블럭 접합부 타설 준비 - PSC거더 면 정리 및 하부텐던 강선 삽입 - 현장 안전시설물 정비 ■ 육상구간 ○ R-D - 잔디 식재 및 부지 정리 ○ R-E - P4 기초-01 현장타설말뚝 콘크리트 타설 - P6 기초 터파기 ○ 북단IC -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데리네이터 설치 ○ 회차로 - U형 측구 벽체 거푸집 설치 - 맹암거 설치 ○ 강교조립장 - 골재 포설 및 배수로 조성 - 로드아웃장 Rail 하부 종방향 빔 설치 - 수상벤트 작업대 설치 4.자재투입현황 자재명 단위 전일까지 금일(투입예정) 누계 5.인원투입현황 명칭 단위 전일까지 금일(투입예정) 누계 1002 건축목공 인 12130 2 12132 1074 보통인부 인 23377 35 23412 1013 비계공 인 3569 10 3579 1051 시공측량사 인 5405 3 5408 1146 신호수 인 2008 1 2009 1097 용접공(일반) 인 3400 3 3403 1070 작업반장 인 6433 10 6443 1043 조경공 인 1232 3 1235 1007 철근공 인 14036 3 14039 L_ETC07 타설공 인 128 3 131 L_ETC11 토공 인 7 1 8 6.장비투입현황 現 작업일보 표출내용 장비명 규격 전일까지 금일(투입예정) 누계 02010100 굴삭기(유압식백호) 1.0㎥ 4728 7 4735 06020150 덤프트럭 15.0톤 4257 3 4260 기타장비1 로더 3.4m3 380 1 381 01010007 불도우저(무한궤도) 7톤 137 1 138 기타장비5 살수차 16000L 760 1 761 90400100 예선 SD150톤(1,000HP) 3108 1 3109 25020050 지게차 5.0톤 797 1 798 기타장비8 천공기 BG40 244 1 245 45041036 콘크리트펌프차 36m 602 1 603 21040050 크레인(트럭) 50톤 6574 4 6578 7. 장비투입 상세현황 장비투입내역 기능개선 후 표출내용 내 용 ex) 굴삭기(유압식백호) 1.0㎥ 6대 7377 금강중기, 1대 2548 서울중기 덤프트럭 15.0톤 2대 2667 홍길동, 1대 2457 종로중기 .................... 8. 특기사항 내 용 2-4 건설근로자 노무비 안심지급을 위한 기능 강화 ?? 추진배경 ○ 건설공사 노무비에 대한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 정착을 위해 노무비 청구 ~ 지급까지 사용자 의견수렴하여 기능보완 ○ 노무비의 타인계좌 수령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분지급 최소화 대책 마련 ?? 추진계획 ○「건설업 혁신」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노무비 지급관리 강화 - ‘17. 7월 이후 신규 계약분을 대상으로 대상공사 등록, 제도 안내 강화 - 전자인력관리제 ↔ 대금e바로 ↔ 키스콘, 연계 편의성 제고(연계메뉴 간단화) ○ 노무비 직접지급 확인 강화를 통한 대금 지급 투명성 제고 및 체불방지 - 노무비가 해당 근로자가 아닌 타인계좌로 입금 최소화 · 근로자 계좌가 아닌 타인계좌(인력업체, 작업반장 등)로의 일괄지급은 대금e바로 운영 취지에 배치되며, 임금체불 발생 및 건설 불공정 초래 - 노무비 타인계좌 지급 가능 기준(안) 확립 · 타인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공사의 인력회사, 작업반장 등 현장 방문 확인 및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무비 타인계좌 지급 허용 기준(안) 마련 토목부, 건축부 각 1개 건설현장 및 관련 인력회사?작업반장 방문, 의견수렴 실시 ?? 향후일정 ○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기능개선 : ‘18. 2~6월 ○ 노무비 직접지급 관련 현장방문 및 타인계좌 지급가능 기준(안) 마련 : ‘18. 3~5월 2-5 대금e바로 적용률 및 실사용률 밀착관리 신규 ?? 추진배경 ○ ‘17.12월 기준 대금e바로 적용률(계좌등록)은 94.3%[시, 자치구 포함]이나, 실질적인 구분지급률은 80%로 다소 낮음 - 시 본청?사업소?투자기관 97.1%, 자치구 91.6%[적용률 현황] 〔 2016년 대금e바로 운영 실태점검 결과보고(안전감사담당관-10459, 2016.8.1.) 〕 구분 구분지급 총계 (2,254건) 15년 발주공사 (1,596건) ~16년 4월 발주공사 (658건) 완전사용 적정 지급 (하도급 + 노무비 + 장비자재 사용) 63.6%(1,433건) 56.8%(906건) 80.2%(527건) 부분사용 하도급대금만 사용 (노무비/장비자재 사용안함) 14.3%(323건) 17.4%(278건) 6.8%(45건) 노무비만 사용 11.1%(250건) 13.5%(215건) 5.3%(35건) 장비자재만 사용 2.9%(65건) 2.6%(42건) 3.5%(23건) 미사용 (적용률) 계좌 미등록 4.2%(95건) 4.8%(77건) 2.7%(18건) 계좌등록 후 미사용 3.9%(88건) 4.9%(78건) 1.5%(10건) ?? 추진계획 ○ 기관별 적용률 공개(매월)와 병행하여 실사용률(구분지급) 밀착관리 추진 - ‘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계약(총10건, 랜덤적용)건 추적관리 건축부(3건), 설비부(2건), 토목부(3건), 방재시설부(2건) - 월별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대금 구분지급의 실질적 사용 철저관리 ○ 대금e바로 실질 사용률 제고와 체불방지를 위하여 ‘18년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계약 부분 관리 후, 매년 단계적 사용률 적용?확대 추진 적용률 외 사용률 관리를 통한 대금e바로 실사용 확대 유도 ?? 추진일정 ○ 대금e바로 실사용률 확대적용(도기본 전부서) : ‘19. 1월 ~ ○ 대금e바로 실사용률 확대적용(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 ‘20. 1월 ~ 2-6 대금e바로 밀착관리로 체불예방 도모 ?? 체불신고 현황 ○ 연도별 체불신고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건수 54 73 66 72 165 ?? 체불발생 요인 대외적 환경 요인 ○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하도급사의 경제난 심화 - 본부 건설공사 중 하도급사 파산, 법정관리 등의 원인으로 인한 민원 증가 ※ 본부 건설공사 중 원?하도급사 법정관리/파산 원인에 의한 민원접수 현황 연번 공사명 하도급사 건수(23건) 비고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호성건설 5 법정관리 2 북부여성창업플라자 기계공사 동방엠씨개발(원도) 1 법정관리 3 하남선 1-1공구 건설공사 태웅건설 2 법정관리(회생) 2 경전철 우이신설 건설공사(1공구) 대남토건 5 법정관리 3 경전철 우이신설 건설공사(2공구) 대남토건 3 법정관리 4 경전철 우이신설 건설공사(3공구) 대영중건설 1 부도처리 5 지하철9호선 919공구 건설공사 ㈜동해 4 법정관리 6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선건산업개발 2 파산조정신청 - 하도급사 재정악화로 인한 행정처분 의뢰(26건) 및 공사 타절 급증 ?행정처분 의뢰 : 마포석유비축기지(7건), 성동소방서 신축공사(19건) ?공사타절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하남선 1-2공구 ○ 주요 대형 건설공사의 총 준공 ‘17년 집중 - 서울로7017, 마포석유비축기지, 우이신설 등 주요 공사 준공(개통) 금년 집중 ? 그간 차수 준공 시까지 합의되지 못한 민원 급증 관행적 발생 요인 ? 선급금이 원?하도급사의 타사업장 돌려막기 자금으로 관행적 유용 - 선금을 타 공사현장 사용, 잔여 청구금이 적어 체불발생 상습화 악순환 반복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부정발급 - 하도급업체의 사정에 의해 계약금액(200만원이상)에 대한 일부 발급 또는 미발급 ? 감독?확인 의무 소홀로 대금e바로 청구 정보 누락 - 대금e바로와 기성청구 서류내역 불일치 ? 대금e바로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민자투자사업의 관리감독 한계 ?? 체불방지 대책 ? 선금의 타 공사현장 유용방지를 위한 하도급업체 선금 이력관리 강화 - 대금e 통해 하도급사 선금인출 시, 원도급사 승인 후 인출토록 지출단계 체계적 관리 ? 지급보증서 정상 발급을 위해 대금e와 연계한 ‘클린 장비관리제도’ 도입 - PMIS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내역 비교?확인을 통한 장비체불 사전 방지 ? 원?하도급사 공사대금의 구분청구 확인에 대한 공사관리관 등 교육 강화 ? 민간투자사업 협약 시 구분지급시스템 이용 명문화 및 사용강제 필요 ? 민원 내용과 현장 목소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공사의 생태구조(수직적·종속적)에서 비롯되는 저가 하도급이 주요인이라 판단됨에 따라, 건설업혁신대책의 보다 강력한 추진이 요구됨 ?? 추진일정 ? 하도급업체 선금 이력관리 강화 대금e바로 기능개선 : ‘18. 3 ~ 6월 ? 클린장비관리제도 관련 PMIS-대금e바로 기능개선 : ‘18. 3 ~ 8월 ? 공사대금 구분청구 확인 관련 공사관리관 교육강화 : ‘18. 3월 ~ 3.상생과 발전을 위해 사용자와 소통하는 대금e바로 구현 3-1. 노무자 퇴직금 보호를 위한 발주처 퇴직금 직접납부 17 3-2. 청구~지급 진행단계 공개와 청구내역 SMS 안내 18 3-3. 사용자 불편사항 적극대응 및 해결을 통한 소통강화 19 3-4. 대금e바로 홍보매체 다양화 20 3-1 노무자 퇴직금 보호를 위한 발주처 퇴직금 직접납부 신규 ?? 추진배경 ○ 시장과 건설노조 면담(‘17.12) 시 퇴직금 관련 요청사항 반영 - 건설노무자의 근무일 단위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을 높여 퇴직 시 노무자가 적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며, 근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1일 4,000원)에 이자를 가산해서 받음. 공제부금 납부는 시공사가 신고 후 익월에 일괄 고지서를 출력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있음 ?? 추진계획 ○ 대금e바로와 퇴직공제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간 연계망 신규구현 ○ 퇴직공제부금 전월 신고분을 대금e바로에서 노무비 지급 시 자동납부 ○ 보도자료 배포 및 대금e바로 교육 시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자동납부 홍보 ?? 추진일정 ○ 시스템간 통신망 설계 및 연계방안 상세 실무 협의 : '18.1~2월 ○ 정보통신 보안성검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18.2월 ○ 시스템 연계망 구현, 납부기능 개발 및 실무반영 : '18. 3~7월 ○ 보도자료 배포 및 대시민 홍보 : '18.6월 ~ 3-2 청구~지급 진행단계 공개와 청구내역 SMS 안내 신규 ?? 추진배경 ○ 대금청구 후 지급완료되기까지 자세한 진행단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공사관계자의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지급처리 ○ 근로자의 임금 지급 전, 청구내역에 대해 사전 안내하여 누락 및 부분 청구 발생 시 확인?수정 조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체계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대금청구 ~ 지급완료될 때 까지 상세한 진행단계 공개 - 청구건별 지급정보가 여러 메뉴에 분산되어 시공사와 공사관리관의 확인이 어렵고, 고객센터 문의가 많음 - 상세한 지급절차(선지급, 선금지급, 기성청구등록 ~ 승인 ~ 지급완료) 확인 전용메뉴 신규개발 ○ 원·하도급사가 노무비 청구 시 근로자별 청구내역 안내문자(SMS) 자동 통지 - 대금 청구내역[업체명(이름), 금액] 알림서비스로 누락 및 부분 청구에 대한 사전 체불예방 효과 제고 - 부분청구 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대금지급 전에 내역 확인 및 수정 요청 가능 ※ 현재는 노무비 지급 완료 시 안내문자(SMS) 통지 - 시범사업 운영 후 전면 확대 실시 ※ 도기본 3개 현장 선정, 시범 운영을 통한 최적기능 마련 후 확대 ?? 향후일정 ○ 청구 ~ 지급완료 진행단계 실시간 공개 : ‘18. 2~8월 ○ 청구내역 SMS 자동 안내 기능개발 : ‘18. 2~3월 3-3 사용자 불편사항 적극대응 및 해결을 통한 소통강화 ?? 추진 배경 ○ 매년 신규계약 체결 등 신규 사용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객센터 이용자 증가 ○ 주된 문의사항에 대해 사전 대응하여 고객센터 상담전화량 폭증 대비 필요 ○ 고객센터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담원의 친절한 응대와 전문성 강화 필요 ?? 추진 계획 ○ 사용자 불편사항 파악하여 반복적인 문의사항 개선 및 반영 - 고객센터 상담내용 분석하여 대금e바로 사용자의 주된 불편사항 파악 - 고객센터 상담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개선 및 반영 ○ FAQ 강화 및 1:1문의 게시판 운영을 통한 반복 · 유사 민원 사전 대응 신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정리하여 게시 - 문의 빈도가 잦은 질의 사항을 FAQ 게시판에 유형별로 등록 및 활성화 - 1:1 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사용자 문의사항 발생 시 1:1 답변 대응 ○ 고객센터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 교육 등 관리 강화 신규 - 상담원에 대한 민원응대 코칭 교육(시민봉사담당관 CS 전문강사 방문) 진행 - 전문적인 고객센터 운영기관의 상담관리 및 운영 방법 벤치마킹 ?? 향후 일정 ○ 전년도 대금e바로 민원 분석결과 보고 : ‘18. 2월 ○ 대금e바로 FAQ 강화 및 1:1 문의게시판 운영 : ‘18. 3월 ~ ○ 대금e바로 고객센터 운영(상시) 3-4 대금e바로 홍보매체 다양화 ?? 추진배경 ○ 현수막 및 홍보물에 의존한 기존 Off-Line 홍보 한계 상존 ○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대금e바로 인식 및 실사용에 대한 파급효과 극대화 ?? 추진계획 ○ Off-Line과 더불어 On-Line 홍보 병행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SNS(face-book,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및 市 대표 블로그 등으로 홍보의 전략적 이동을 통한 홍보 다각화 도모 ○ 각종 신문·방송[라디오] 인터뷰 홍보 추진 신규 - 시민친화적 미디어를 통해 대시민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대금e바로시스템 홍보 ○ 자치구 소식지 활용 및 지하철 홍보 [시민소통담당관 및 자치행정과 협조] 신규 - 자치구 서울시정 소식 및 지하철 모서리형·액자형 홍보를 통해 대 시민홍보효과 극대화 ○ 건설근로자 대금 청구·지급 확인 쌍방향 소통체계 구축 홍보 신규 - 대금e바로시스템 상 청구대금의 진행단계(청구~지급) 홈페이지 공개 및 문자메시지 통보 추진 홍보 ○ 옥외 영상매체 홍보 등 업무 연중 상시 추진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시민게시판[시청전광판] 및 아리수전광판[세종문화회관 외벽] 노출을 통해 가시적 효과 지속적 도모 ?? 향후일정 ○ On-Line 홍보 등 업무관련 부서 협조 : '18.2월 ~ ○ 대금e바로 청구지급확인 문자 전송 : '18.5월 ~ 4.사용자가 편리한 대금e바로 구현을 위한 지속적 개선 추진 4-1. 사용자 편의 중심 시스템 기능 개선 22 4-2.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자체 종합평가 추진 23 4-3. 시스템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24 4-4. 사용자 중심 맞춤 교육 서비스 제공 25 4-5. 대금e바로 실태점검을 통한 시스템 적정성 확보 26 4-1 사용자 편의 중심 시스템 기능개선 ?? 추진배경 ○ 서울시 재무회계(e호조)시스템 연계, 계약등록, 계좌개설 절차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대금청구 소요시간 단축 ○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통합) 신 계약시스템과 대금e 바로간 연계망 구현 ?? 추진계획 ○ 대금e바로 ? e호조(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연계망 개편 - 연계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망을 재설계 개편하고, 수신항목 (업체정보, 계약액, 계약기간, 지급일자 등) 추가 추진 ○ 하도급계약 등록 절차 간소화 - 원도급계약이 차수계약인 경우 이전 차수계약의 하도급 계약정보 활용 및 계좌개설 일괄처리 기능 제공 ○ 서울교통공사의 신규 재무회계시스템 교통공사 재무회계시스템 : ‘17년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가 되었으나, 두 공사의 재무회계시스템은 ’18년에 통합 예정임. 과 대금e바로간 연계망 신규 구현 - 서울교통공사 신규공사 계약 시 대금e바로에 계약정보(공사명, 계약액, 공사기간, 원도급사)를, 대금지급 시 지급정보(지급액, 업체명, 지급일) 자동 제공 ?? 향후일정 ○ 대금e바로↔e호조 연계 협의(재무과, 25개 자치구) 및 연계망 개편 : ‘18. 2~8월 ○ 하도급계약 등록절차 개선, 서울교통공사 연계망 구현 : ‘18. 4 ~ 9월 4-2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자체종합평가 추진 ?? 추진배경 ○ 대금e바로 실질적사용과 사용저변확대를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필요 ○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대금e바로 우수성 전파 도모 ?? 추진내용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및 자치구 - 대상사업 : 대금e바로 적용사업(‘18년 신규계약 및 준공사업) - 평가방법 : 적용률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지표 대상연도 ’17년도 ’18년도 평가방법 종합평가 종합평가 평가지표 ? 적용률 ? 이용단계평가 ? 홍보 이행률 ? 교육참여도 ? 체불신고처리 등 ? 대금e바로 사용률(신설) ? 대금e바로 자율홍보실적(신설) ※ ‘17년 평가지표 포함 - 평가활용 : 우수기관 시장표창 및 우수직원 포상 ?? 향후일정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및 신규 지표개발 : '18.3월 ○ 대금e바로 종합평가 계획 수립·안내 : '18.3 ~ 4월 ○ 대금e바로 평가 실적 관리 : '18.5 ~ 12월 - 사용률 및 적용률 공개, 자율홍보실적 관리 등 ○ 대금e바로 종합평가 실시 : '19.1 ~ 2월 4-3 대금e바로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 추진배경 ○ 시스템 이용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를 통하여 추세 및 효과 파악 ○ 시스템 개발?운영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 등을 기능개선 및 활성화에 활용 ?? 추진내용 ○ 대 상 : 근로자/장비·자재업체,공사감독관,원·하도급업체 - 조사규모(표본수):총 500명 (대상그룹별×100명) ○ 방 법 : 전화조사 → 전문 여론조사기관 의뢰 ○ 내 용 : 설문지 작성 - 인지도(인지경로), 시스템 및 고객센터 만족도, 이용행태, 불편사항, 대금e관련 정책 찬반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 등 ○ 활 용 : 시스템 기능 및 서비스 개선 활용 ※‘17년 여론조사 결과 ?대금e바로 이용 만족도는 74.2%(‘16년대비 4.2%p↑) 근로자/자재장비업체 96%, 공사감독관 85.3%, 원도급업체 52%, 하도급업체 52.5% ?근로자의 경우 시스템 운영 찬성 95.1%, 체불방지 효과 90.2%가 있다고 응답 ?선금 인출이력 관리 강화에 대해 공사감독관 72.5%, 원도급업체 79%, 하도급업체 77.2% 찬성 ?대금e시스템 사용에도 체불발생의 사유로 공사관리관, 원/하도급사 모두 대금e바로 하도급 대금 청구누락, 선금사용의 부적정, 하도급 장비자재 무계약 또는 지급보증이 안되서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함. ?고객센터 이용시 원도급업체 50%, 하도업체의 41.6%, 공사관리관 36.3%가 불편하다고 응답(불편사유로 직원과의 통화가 어려움을 응답) ?? 향후일정 ○ 설문조사 계획 수립, 여론조사 의뢰(시민소통담당관) : '18.7월 ○ 표본조사(설문대상), 설문지 작성 및 조사 실시 : '18.8월 ○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18.9월 ○ 조사결과 활용 및 피드백 : '18.9월 4-4 사용자 중심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 추진 배경 ○ 대금e바로 신규 사용자에 대한 청구~지급절차 및 적정 사용방법 안내 필요 ○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부실 사용,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체불 사전 방지 ?? 추진 계획 ○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기회 제공 - 매월 이론·실습 교육 실시 및 인사이동 직후 신규 담당자 대상 집중 교육 실시 -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기관 대상 직접 방문 교육 실시 - 집합 교육 참석이 어려운 담당자 대상 대금e바로 동영상 교육 제공 ○ 담당 업무에 최적화된 사용자 중심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신규 - 담당업무(계약담당·공사관리관·감리자·원도급사·하도급사)별로 청구~지급에 따른 대금e바로 사용방법 안내가 가능하도록 매뉴얼 구성 개편 - 청구~지급까지 각 단계에 따른 대금e바로 매뉴얼(PDF 파일) 게시 ○ 기관별 대금e바로 담당자 교육 이수율 공개 신규 - 기관별 교육 미이수자 명단 관리·통보하여 교육 참여도 제고 - 기관별 대금e바로 담당자 교육 이수율 매월 공개 (공문, 행정포털 게시판) ▶ 교육 이수율 = 교육 참석자 / 교육 대상자 (진행 중 사업 공사계약 담당자) ▶ 교육 이수기준 : 공사계약 담당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받아야 하며, 이수일로 부터 2년 동안 교육 이수 인정 ?? 향후 일정 ○ 대금e바로 교육 진행 시 개편 매뉴얼 활용 : ‘18. 1월 ~ ○ 기관별 대금e바로 담당자 교육 이수율 공개 : ‘18. 2월 ~ ○ 이론·실습 교육 등 사용자 교육 실시 : ‘18. 1월 ~ 4-5 대금e바로 실태점검을 통한 시스템 적정성 확보 ?? 추진배경 ○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대금집행 적정성 확보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유도 ○ 대금e바로시스템 부실적용 예방 및 시스템 개선방안 등 모색 ?? 추진계획 ○ 점검대상 : 서울시(사업소, 투자기관 포함), 자치구의 대금e바로 적용 현장 - 시스템의 부적정 사용이 우려되는 사업장 선별 점검 - 체불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접수되는 현장 우선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시스템 사용실태, 대금 적기 지급여부, 운영상 문제점 등 - 점검항목 체크리스트 마련, 관련 서류 확인, 담당자 및 근로자 면담 - 대금e바로의 올바른 사용법 현장지도 등 ○ 점검방법 : 일상점검?유관부서 합동점검으로 구분 시행 - 1단계)일상점검:공사 담당공무원과 대금e바로 총괄부서 합동점검(수시) - 2단계)합동점검:안전감사담당관?시설안전과?도시기반시설본부 합동점검 ○ 점검결과 : 위반정도에 따라 현장지도, 교육실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 담당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의거 신분상 제재 ?? 향후일정 ○ 적용실태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18.6월 ○ 조사반 구성 및 적용실태 현장점검 실시 : '18.7월 ○ 적용실태 현장점검 결과 통보 및 시정 요청 : '18.8월 - 문제점, 개선의견 및 우수사례 등을 향후 대책에 반영 Ⅳ.세부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단계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1~2 3 4 5 6 7 8 9 10 11 12 신 대금e시스템 기반 마련 대금e바로 전면 개편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고객센터 상담현황 분석 공사대금 집행 투명화 추진 대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하도급 체불 예방을 위한 선금 이력관리 강화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클린장비관리제도 추진 건설근로자 노무비 안심지급을 위한 기능강화 대금e바로 적욜률 및 실사용율 밀착관리 대금e바로 밀착관리로 체불예방 도모 사용자와 소통하는 대금e바로 노무자 퇴직금 보호를 위한 발주처 퇴직금 직접납부 청구~지급 진행단계 공개와 청구내역 SMS 안내 사용자 불편사항 적극대응 및 해결을 통한 소통강화 대금e바로 홍보매체 다양화 사용자가 편리한 대금e바로 사용자 편의 중심 시스템 기능개선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자체 종합평가 실시 시스템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사용자 중심 맞춤 교육 서비스 제공 대금e바로 실태 점검을 통한 시스템 적정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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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금e바로시스템 종합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3989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경 (02-3708-2371) 관리번호 D000003298802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공사대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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