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8년 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244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홍혜진 안인숙 이보희 03/06 주용태 -학교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8년 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계획 2018. 3.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학교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8년 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계획 초·중학교 학교급식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급식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 감독 등) 제11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 하여야 한다. Ⅱ 최근 3년간 추진성과 ?? 학교급식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 점검결과 연도 점검 학교수 지적건수 주요내용 계 시정조치 현장지도 2017년 200 18 5 13 급식비 목적 외 사용 집행금액과 증빙서류 불일치 급식실 연료비, 급식비로 전액지출 교직원 및 공동조리고교 급식단가 부적절 2016년 168 14 4 10 2015년 100 7 2 5 ○ 지적사항 :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침 반영 및 시정조치 완료 ?? 일선학교 건의사항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 학교 규모별 급식단가 차등지원으로 효율적 재원운영(2016년) ○ 교부기관 단일화로 일선학교 업무경감(2017년) Ⅲ 2018년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초·중교 235개교(초142, 중93) ○ 교육지원청(11개)·자치구(25개)별 학교수 분포에 따라 대상학교 선정 ○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의하여 선정 후 시·교육청에 통보 < 점검대상 선정기준 > ① 급식비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항 또는 각종 처분이력 있는 학교 ② 급식비 지원예산 집행 및 정산 오류 발생 또는 민원발생 학교 ③ 그 밖에 자치구·교육지원청별 평소 점검 필요성이 인지되었던 학교 ④ 급식인원(1,000명 이상, 400명 이하), 설립형태, 급별 안배 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인 학교 제외 ○ 자치구별 점검대상 학교 수(누적 점검률 75%) 교육 지원청 자치구 점검대상 학교 교육 지원청 자치구 점검대상 학교 교육 지원청 자치구 점검대상 학교 계 초 중 계 초 중 계 초 중 중부 종로 2 1 1 북부 도봉 8 5 3 남부 영등포 9 7 2 중구 2 1 1 노원 15 10 5 동작 관악 동작 8 4 4 용산 3 2 1 서부 은평 10 6 4 관악 8 5 3 성동 광진 성동 6 4 2 서대문 9 5 4 강남 서초 8 6 2 광진 9 6 3 마포 10 5 5 강남 19 10 9 동부 동대문 8 5 3 강서 양천 12 7 5 강동 송파 송파 20 12 8 중랑 10 6 4 강서 15 9 6 강동 10 6 4 성북 성북 10 5 5 남부 구로 10 7 3 계 235 142 93 강북 7 4 3 금천 7 4 3 ?? 점검기간 : ’18. 3∼7월(상반기) / 9월∼10월(하반기) ※ 지방선거 이후 각종 사업일정 편중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에 70% 이상 점검추진 ?? 점검방법 : 서울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 현장점검(1개교 2~3인) ○ 추진절차 점검계획 수립 (서울시·교육청) ? 점검대상 선정 (교육지원청·자치구) ? 점검자 사전교육 (시·교육청·자치구) ? 합동점검 시행 (시·교육지원청·자치구) (’18. 2월) (’18. 3월) (’18. 3월, 8월) (’18. 4~6월, 9~10월) ? ’18년 합동점검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 최종 결과보고 (서울시) ? 점검결과 공유 및 사후관리 (서울시·교육청) ? 점검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18. 11월) (’18. 8월, 11월) (’18. 8월, 11월) (’18. 7월, 11월) ?? 점검내용 : ’17년 학교급식비 집행실태, 친환경식재료 사용현황 등 ○ 점검항목 : 4개 부문, 18개 항목 ※ 세부내역은 [붙임2] 참조 부 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경비 운영 급식비 집행·정산 식재료 구매 항 목 ? 예·결산 등 주요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 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성 ? 식재료 구매방법, 품질기준 계획 수립 ? 시설·설비 유지비 학교운영비 지원 ? 연료비 학교운영비 지원 ? 수익자 부담분 징수 적정 여부 ? 교부금 징수결의 적정 여부 ? 목적외 사용여부 ? 식품비 비율준수 ? 내부품의 여부 ? 월별 균형집행 ? 정산보고 정확성 ? 집행잔액 적정성 ? 식재료 구매절차 ? 식재료 검수서 작성 ? 보관가능 식재료 재고관리 ?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 친환경쌀 사용비율 ?? ’18년 주요 변경사항 ? (점검대상) 점검 당해년도 종합감사 대상학교 점검에서 제외 - 회계 등 일부 항목의 중복감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 제외 ? (점검방법) 회계시스템상 징수·집행내역 조회로 서류점검 최소화 - 교육청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급식비 총액 집행·정산 점검 용이성 꾀함 - 특정 월의 지출내역를 샘플로 점검하여 연간 증빙서류 열람준비 등 일선학교 수검 업무경감 - 학교에서 점검표를 미리 작성하여 건의사항 등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 ? (점검내용) 점검항목 조정, 점검기준 명확화, 급식 일반현황 구체화 - 급식운영계획 주요내용, 징수결의 적정성 등 점검기준을 명확하게 함 - 배식도우미 고용형태 등 급식 일반현황을 구체화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사전교육) 점검 참여자 상·하반기 사전교육 - 항목별 점검기준, 3년간 주요 지적사례 등을 교육하여 점검 내실화 ? (사후관리) 우수사례 표창, 지적사항 사례집 교육청 지침 반영 - 예산집행, 영양관리, 식생활교육 등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영양(교)사 표창 -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사례집을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수록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점검대상 및 일정 통보(교육청→서울시) : 3월23일限 ○ 점검자 사전교육 : 3월/8월 ○ 상·하반기 합동점검 : 3월~7월/9~10월 ○ 합동점검 종합결과보고 : 11월 ○ 우수사례 시장표창 : 12월 ?? 행정사항 ○ (수검학교) 점검 5일전 사전자료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제출 ○ (교육지원청, 자치구) 점검 대상학교 선정 및 일정 확정 ○ (교육지원청) 사전자료 작성협조, 결과보고 작성 ○ (교육청) 점검 대상학교 및 점검결과(지적사항 시정조치 포함) 통보 ○ (서울시·교육청) 종합결과보고 작성 및 사후관리 붙임 1.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개요 2.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집행실태 합동점검 점검표 3. 점검항목 및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4. 합동점검 결과보고 서식 5.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별 점검학교수 배정현황(2015~2018) 붙임 1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 ○지원대상 : 공립초, 국?공?사립중학교(941개교) ○지원인원 : 632천명(초 409천명, 중 223천명) ○지원기간 : 2017. 1. 1. ~ 2017.12.31. ○급식단가 : 초등학교 3,255원, 중학교 4,730원 -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적용 따른 학교규모별 5개 구간 차등지원 ○총 예 산 : 4,317억원 ※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80% 인건비 교육청 별도부담 ?? 예산교부 및 정산 ○시교육청은 각급학교 무상급식비 신청 및 정산내역 총괄관리 ○예산교부 - ’17년 8월까지 시·자치구, 교육청 재원분담 기관별 교부하였으나, 9월부터 교육청으로 단일화(시·자치구 보조금 교육청으로 전출) - 분기별(3, 6, 9, 12월) 교부계획 통보 및 월별(매월 15일) 송금 ○ 정산 : 연 2회(’17. 8월 / ’18. 3월) - 교육청이 학교로부터 정산받아 분담비율별로 자치구와 서울시에 통보 ?? 급식운영기준 ○급식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무상급식비 지원 제외사항 준수 등 - 현장학습시 급식제공, 급식시설 수리비 등 무상급식비 지원 금지 - 교직원, 공동조리교 단가 무상급식단가 이상으로 책정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 친환경농산물 70% 이상 사용, 무농약이상 쌀 사용 권장 붙임 2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집행실태 합동점검 점검표 □ 학교급식 일반현황 학 교 명 (자치구명) ( ) 설립형태 국립 □ 공립 □ 사립 □ 공동조리교 운영 여부 (학교명) 예 □ 아니오 □ ( ) 학생수 / 교직원수 / 급식인원 (공동조리포함) 조리종사원수 / 급식형태 직영 □ 위탁 □ 일부위탁 □ 배식방법 교실 □ 식당 □ 병행(교실+식당) □ 배식도우미수/고용형태 직접 □ 위탁 □ 식재료 구매방법 (중복가능) eaT □ g2b □ 유통센터 □ 공동구매 □ 공동구매 자치구 □ 인근학교 □ 품목 : 식재료 구매 단위 월 단위 □ 2개월 이상 □ (7, 8월 제외) 부 문 점검항목 세부내용 확인자료 ① 급식운영 계획 1. 예·결산 등 급식비 운영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예 □ 아니오 □ ㅇ 급식운영계획서 ㅇ 공동조리교 급식운영계획서 ㅇ 우유구매 지출내역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2. 교직원 및 공동조리교 학생 급식단가 적정 여부 예 □ 아니오 □ 학생단가(친환경쌀보조금 등 포함) : 원 교직원 단가 : 원 우유 낙찰단가(초등학교) : 원 공동조리교 단가 : 원 3. 식재료 구매방법 및 품질기준 수립 여부 예 □ 아니오 □ ② 급식경비 운영 1.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 여부 예 □ 아니오 □ ㅇ 연간 관리비 지출결의 내역 ㅇ 통합지출부 2. 연료비(전기·수도·가스 등) 학교운영비로 지원 여부 예 □ 아니오 □ 무상급식비로 지출 : 만원 3.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여부 예 □ 아니오 □ ㅇ 연간 징수결의 내역 ③ 급식비 집행· 정산 1. 매월 급식인원 및 급식 일수에 맞춰 징수했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ㅇ 연간 징수결의 내역 ㅇ 학사일정표, 재적부 2. 급식비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예 □ 아니오 □ ㅇ 연간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일체 ㅇ 통합지출부 3. 급식비 지출총액 대비 식품비 비율 적정 여부 예 □ 아니오 □ ㅇ 급식운영계획서 ㅇ 연간 지출결의 내역 ’17년 식품비 비율 : % 4.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예 □ 아니오 □ ㅇ 지출품의서 ㅇ 납품내역서·검수서 5.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예 □ 아니오 □ ㅇ 연간 지출결의 목록 ㅇ 학사일정표 6. '17년 급식비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여부 예 □ 아니오 □ ㅇ 정산보고서 ㅇ 연간 징수결의 목록 ㅇ 연간 지출결의 목록 및 학년도말 집행잔액 연간교부금액 : 천원 징수결의금액 : 천원 징수금액 중 집행잔액 : 천원 정산보고금액 : 천원 7. '17년 급식비 집행잔액의 적정 여부 예 □ 아니오 □ ㅇ 정산보고서 ㅇ 사전자료 ㅇ 연간 지출결의 내역 ’17년 집행잔액 : 천원 (교부액 대비 %) 집행잔액 5% 이상인 경우 그 사유 ( ) ④ 식재료 구매·관리 1.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예 □ 아니오 □ ㅇ 지출건별 지출증빙서류 2. 검수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예 □ 아니오 □ ㅇ 검수서 ㅇ 납품내역서 미보관 또는 변경이력 미관리사유 : 3. 보관 가능한 식재료 재고 관리여부 예 □ 아니오 □ ㅇ 보관장소 확인 4.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사용 및 비율 예 □ 아니오 □ ㅇ 검수서· 구매내역서 ㅇ 기타 친환경농산물 사용 증빙서류 친환경농산물 비율(중량) : % (70% 미만인 경우 사유: ) 5. 친환경쌀(무농약 이상) 사용 및 비율 예 □ 아니오 □ ㅇ 검수서· 구매내역서 ㅇ 기타 친환경 쌀 사용 증빙서류 친환경쌀 비율(중량) : % (100% 아닌 경우 사유: ) □ 세부 점검사항 지적사항 세부사항 내 용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 우수사례 종합의견 2018.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상기의 점검결과를 확인하였음. 학 교 장 (서명 혹은 인) 행정실장 (서명 혹은 인) 영양(교)사 (서명 혹은 인) 붙임 3 점검 항목 및 항목별 점검기준 ① 점검항목 일람 분 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① 급식운영 계획 1. 예·결산 등 급식비 운영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예 / 아니오 2. 교직원 및 공동조리교 학생 급식단가 적정 여부 예 / 아니오 3. 식재료 구매방법 및 품질기준 수립 여부 예 / 아니오 ② 급식경비 운영 1.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 여부 예 / 아니오 2. 연료비(전기·수도·가스 등) 학교운영비로 지원 여부 예 / 아니오 3.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여부 예 / 아니오 ③ 무상급식비 집행·정산 1. 학생수, 급식일수에 맞는 징수결의 여부 예 / 아니오 2. 급식비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예 / 아니오 3. 급식비 지출총액 대비 식품비 비율 적정 여부 예 / 아니오 4.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예 / 아니오 5.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예 / 아니오 6. ’17년 급식비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여부 예 / 아니오 7. ’17년 급식비 잔액의 적정 여부 예 / 아니오 ④ 식재료 구매·관리 1. 식재료 구매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예 / 아니오 2. 검수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예 / 아니오 3. 보관 가능한 식재료 재고 관리 여부 예 / 아니오 4.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사용 및 그 비율 예 / 아니오 5. 친환경쌀(무농약 이상) 사용 및 그 비율 예 / 아니오 ② 항목별 점검기준 ① - 1 예·결산 등 급식비 운영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학교급식비 예·결산, 급식일수, 인원, 단가 등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급식운영계획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수립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 학교급식비 예·결산 내역 -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횟수, 단가, 급식경비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학교급식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위에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자료 ㅇ 2017학년도 급식운영계획서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및 회의결과 ① - 2 교직원 및 공동조리교 학생 급식단가 적정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교직원 및 공동조리교 학생 급식비용을 무상급식에 전가하지 않도록 적정단가 편성하였는지 확인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Ⅰ.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3. 학교급식 경비 관리 다.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의 보호자 부담액과 교육청 및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학생 급식단가 이상 책정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교직원 급식단가가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 교직원 급식단가 ? {학생 무상급식단가 + 자치구 보조금 (친환경쌀 등) + 우유 낙찰차액(초등학교)} ㅇ 공동조리교 학생 및 교직원 급식단가가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 공동조리교 급식단가 ? {무상급식단가 + 자치구 보조금(친환경쌀 등)} - 공동조리교 급식단가 내 식품비가 무상급식단가 내 식품비이상일 것 ※ 2017학년도 학교 규모별 무상급식 단가 ㅇ 초등학교 구간 급식 인원수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조리종사원, 도우미) 2017 단가 식재료 우유 계 비율 (%) 인건비 처우 개선비 계 1 ~300 2,767 430 3,197 88.7 73 285 50 335 3,605 2 301~500 2,577 430 3,007 89.4 73 235 50 285 3,365 3 501~800 2,447 430 2,877 88.4 73 255 50 305 3,255 4 801~1,100 2,387 430 2,817 86.7 73 310 50 360 3,250 5 1,101~ 2,385 430 2,815 87.6 73 277 50 327 3,215 ㅇ 중학교 구간 급식 인원수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조리종사원, 도우미) 2017 단가 식품비 비율(%) 인건비 처우 개선비 계 1 ~300 3,288 62.0 275 1,410 327 1,737 5,300 2 301~500 3,131 62.2 275 1,297 327 1,624 5,030 3 501~800 3,013 63.7 275 1,115 327 1,442 4,730 4 801~1,100 2,990 64.8 275 1,023 327 1,350 4,615 5 1,101~ 2,980 66.0 275 933 327 1,260 4,515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교직원 또는 공동조리교 급식단가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인자료 ㅇ 2017학년도 급식운영계획서 ① - 3 식재료 구매방법 및 품질기준 수립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식재료 부류별 구매방법, 납품업체 선정기준, 품질기준 등을 급식운영계획에 포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급식운영계획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수립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 식재료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 -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완제품 사용기준 ㅇ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준수 Ⅳ.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① 학교급식 구매관리 - 전자계약 원칙, 추정가격별 구매방법 기준 준수 ② 학교급식품 품질관리 - 품목별 권장 품질기준 -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학교급식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위에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자료 ㅇ 2017학년도 급식운영계획서 ② - 1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급식운영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지 확인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① 급식시설·설비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조리기구 구입 등 지자체·교육청에서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 순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음 ② 급식운영비를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급식운영비(시행령 제9조) : 급식시설·설비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소모품비 등의 경비 ③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종사자 인건비와 연료비·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보호자 부담분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음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 무상급식비로 지출불가 사례 급식실 증·개축, 조리기구 구입·수리, 급식실 방역, 정수기 유지관리비,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가스·보일러 점검 및 수리 비용,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하지 않거나, 무상급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확인자료 ㅇ 연간 무상급식비 지출내역 ㅇ 지출건별 지출명세 ② - 2 연료비(전기·수도·가스 등) 학교운영비로 지원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학교급식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가스·수도 등 연료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지 확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 급식운영비 중 연료비·소모품비 등의 경비 일부는 보호자 부담 가능 ? 보호자 부담분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음 ?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초등학교는 연료비 전액 학교운영비로 지출, 중학교는 무상급식비로 일부 지원가능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초등학교) 연료비를 학교운영비로 전액 지원하는 경우 ㅇ (중학교) 연료비를 학교운영비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초등학교) 연료비를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경우 ㅇ (중학교) 연료비 전부를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경우 ㅇ (중학교) 무상급식비로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급식시설 별도 계량기가 없어 정확한 연료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자료 ㅇ 연간 무상급식비 지출내역 ㅇ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납입고지서 ㅇ (중학교)급식관련 시설의 연료비만 무상급식비로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 3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수익자부담인 교직원 급식비를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분리 징수하는지 확인 ㅇ 교직원 급식비 결정시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생급식단가 이상 책정하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교직원 급식비를 수익자인 교직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ㅇ 교직원과 학생의 급식일수가 다를 경우 교직원 급식일수에 맞게 징수하고 있는 경우 ㅇ 위생관리 지장초래 방지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 간 동일식단 적용하고 있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확인자료 ㅇ 교직원 급식비 월별 징수내역 ㅇ 교직원 급식일수 증빙자료 ㅇ 교직원, 학생 간 동일식단 증빙 자료 ③ - 1 매월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에 맞춰 징수했는지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징수일자 재적 학생수, 월별 급식일수 기준으로 징수결의액 적정여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월별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징수결의액인 경우 - 징수결의액 = 징수결의 일자 학생수 × 해당 월 급식일수 × 급식단가 ※ 사전자료 참고하여 학생수, 급식일수, 징수결의액 확인. 학년별로 급식일수 다른 경우, 학년별 금액 산출하여 총액 확인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의 적정 징수결의액 대비 과부족인 경우 확인자료 ㅇ 연간 징수결의 내역 ㅇ 점검 사전자료(징수결의액 산출근거) ㅇ 학사일정표 ③ - 2 급식비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무상급식비를 급식운영이라는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 ㅇ 무상급식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이·전용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보조사업자는 교부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됨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7조 : 지원금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무상급식비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급식운영을 수행한 경우 ㅇ 무상급식비 보조금을 목적대로 적정하고 사용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교육청 지침 발췌) > ※ 무상급식비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 ① 보일러 유지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 설비 수리비 및 가스보험료 ②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급식실 방영·소독비, 덤웨이터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비 등 ③ 가정도시락 급식, 학교행사·현장학습·수련회 등 비급식일 대체음식 제공 ㅇ 무상급식비 보조금을 타 비목으로 이·전용하지 않은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확인자료 ㅇ 연간 무상급식비 지출내역 ㅇ 지출건별 지출명세 ㅇ 2017년 이·전용 내역 자료(관련 공문 포함) ③ - 3 급식비 지출총액 대비 식품비 비율 적정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급식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급식비 내 식품비를 초등학생의 경우 88.4% 이상(3구간 기준), 중학교의 경우 63.7% 이상(3구간 기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식품비 적정비율은 급식단가 구간별 상이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 연간 무상급식 지출총액 대비 식품비 지출액이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상 급식단가 내 식품비 비율 이상인지 확인 ※ 2017학년도 학교 규모별 무상급식 단가 ㅇ 초등학교 구간 급식 인원수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조리종사원, 도우미) 2017 단가 식재료 우유 계 비율 (%) 인건비 처우 개선비 계 1 ~300 2,767 430 3,197 88.7 73 285 50 335 3,605 2 301~500 2,577 430 3,007 89.4 73 235 50 285 3,365 3 501~800 2,447 430 2,877 88.4 73 255 50 305 3,255 4 801~1,100 2,387 430 2,817 86.7 73 310 50 360 3,250 5 1,101~ 2,385 430 2,815 87.6 73 277 50 327 3,215 ㅇ 중학교 구간 급식 인원수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조리종사원, 도우미) 2017 단가 식품비 비율(%) 인건비 처우 개선비 계 1 ~300 3,288 62.0 275 1,410 327 1,737 5,300 2 301~500 3,131 62.2 275 1,297 327 1,624 5,030 3 501~800 3,013 63.7 275 1,115 327 1,442 4,730 4 801~1,100 2,990 64.8 275 1,023 327 1,350 4,615 5 1,101~ 2,980 66.0 275 933 327 1,260 4,515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인자료 ㅇ 연간 무상급식비 지출내역 ③ - 4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적 지출품의 및 결재권자의 확인을 통해 급식비의 자의적인 집행이 방지되고 있는지 확인 ㅇ 지출품의 금액과 지출결의 금액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지출건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ㅇ 발주와 납품간 식재료 품목·수량 변경에 따른 지출비용 변경시 그 내역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경우 지출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사유서, 수정계약서 등) 요구하여 확인이 된 경우에만 “예”로 처리 예시) 품의내역이 달라지는 경우 ① 친환경농산물을 구매요청하여 지출품의 하였으나, 친환경농산물 수급불안정으로 일반농산물로 대체됨에 따라 지출결의금액이 지출품의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② 식재료 일부품목 부족분 유선으로 추가 발주하여 지출품의금액보다 지출결의금액이 많아지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확인자료 ㅇ 연간 무상급식비 지출내역 ㅇ 지출품의와 지출결의 간 금액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③ - 5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계획적인 식단운영으로 월별 일평균 식품비 지출액의 편차가 크지 않은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월별 일평균 식품비 지출금액 편차가 10%를 넘지 않는 경우 일평균 식품비 지출금액 = 월별 식품비 지출총액 ÷ 급식일수 학년별로 급식일수가 다른 월은 학생수로 가중평균 예) 4월 1, 2학년 200명 20일, 3학년 100명 21일인 경우 급식일수 = 20 (200/300) + 21(100/300)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인자료 ㅇ 연간 식품비 지출결의 내역 ㅇ 학사일정표 ③ - 6 ’17년 급식비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정산보고서 상 집행금액·집행잔액과 실제 집행금액·집행잔액간 차이가 없는지 확인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7조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정산금액 = 교부금 ? 징수결의액 + 징수결의액 중 집행잔액 ※ 무상급식비 외 자치단체 보조금(친환경쌀 등)과 통합집행으로 정산오류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ㅇ 공동조리교로 무상급식비를 전출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수 비율 등 타탕한 기준으로 공동조리교 학년도말 집행잔액 일부가 정산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예시) 주조리교인 고등학교 학년도말 급식비 집행잔액이 300만원이고, 고등학생이 200명, 중학생이 100명인 학교의 경우 중학교 집행잔액 = 300만원(100명/300명)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잔액간 금액차이가 있고, 집행잔액 일부만 반납한 경우 확인자료 ㅇ 무상급식비 지출부(공동조리교 급식비 지출부 포함) ㅇ 연간 교부총액 및 징수결의 총액(사전자료) ㅇ 정산보고서 ③ - 7 ’17년 급식비 잔액의 적정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무상급식비(처우개선비 제외) 잔액규모 확인을 통해 급식비 교부신청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간접 확인 ㅇ 부족분 발생시 그 사유 및 부족분 해결방법은 무엇이었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집행잔액이 교부액의 5% 미만인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집행잔액이 교부액의 5% 이상인 경우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기재 확인자료 ㅇ 무상급식비 지출부(공동조리교 급식비 지출부 포함) ㅇ 연간 교부총액 및 징수결의 총액(사전자료) ㅇ 정산보고서 ④ - 1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식재료 구매비용을 카드로 결제하여, 납품업체 수수료 부담에 따른 식재료 질 저하 방지 ?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Ⅳ.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1. 학교급식품 구매관리 “식재료 물품대금 카드결제 지양 및 납품업체 부담 전가 금지”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지출건별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편철·보관하고 있는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업체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상의 업체 및 지출 계좌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ㅇ 식재료 구매대금 결제를 현금이체로 하고 있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체확인증 대신 카드전표(또는 카드결제영수증)가 편철·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한 것이므로 “아니오”로 처리 확인자료 ㅇ 지출건별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④ - 2 검수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식재료 납품시 적정한 검수관리를 통해 구매내역·구매수량·식재료 위생상태 등 확인을 하고 있는지 확인 ㅇ 검수 시 각종 인증서 및 원산지표시, 기타 이력확인을 통한 품질기준 충족여부 확인 ?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Ⅱ.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4.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학교단위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 활동내용 : 식재료 검수 등” Ⅳ.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3. 학교급식품 검수관리 “납품 시 영양(교)사가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 참여하에 복수 대면검수 실시” “급식품(냉동·냉장식품용) 배송차량에 자동온도기록 저장장치 부착 권장”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검수가 영양(교)사 등 학교관계자 1인 이상 입회하에 대면검수 실시되고 있는 경우 ㅇ 주1회 이상 학교단위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식재료 검수 등에 참여하는 경우 ㅇ 일일 검수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내역서를 수령받고 납품내역서와 검수서간 구매내역·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ㅇ 각종 인증서 및 원산지표시, 기타 이력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ㅇ 발주대비 변경된 품목, 수량 등을 검수서에 반영하여 정확한 식재료비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확인자료 ㅇ 검수서 및 납품내역서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품질기준 관련 자료 ④ - 3 보관 가능한 식재료 재고 관리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적정 재고관리를 통해 비리방지 및 위생관리 철저 도모 필요 ?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Ⅱ.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1. 학교급식 위생관리 “곡류, 식용유, 통조림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당일 구매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을 당일 모두 사용하는 경우 ㅇ 곡류·양념류·식용유 등 보관 가능한 식재료의 재고를 대한 나름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수불대장 작성하며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식재료 재고량 및 구매량 파악·관리를 위한 나름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예”로 처리 가능 ㅇ 보관중인 식재료의 유통기한이 기한 내에 있으며, 수량이 적정수준(5일 소비량)을 넘지 않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확인자료 ㅇ 재고관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ㅇ 식재료 보관장소 ④ - 4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사용 및 그 비율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 도모 ㅇ 권장비율 미준수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적정 급식단가 산정에 고려 ?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Ⅴ.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1. 무상급식 기본방침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질적 우수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권장”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친환경농산물을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이 구매물량 기준 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ㅇ 친환경농산물 사용실적에 GAP 농산물 등을 포함시킨 경우 확인자료 ㅇ 구매명세서 및 검수서상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ㅇ 기타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증빙자료 ㅇ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는 올본시스템 조회 ④ - 5 친환경쌀(무농약 이상) 사용 및 그 비율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지침 ㅇ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 도모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별표 2]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 ?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Ⅴ.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1. 무상급식 기본방침 “무농약이상 친환경쌀 사용 권장”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하고 있는 경우 ㅇ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라 함은, 2016년도 가을에 수확한 쌀을 2017년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친환경쌀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상 된 쌀을 납품·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확인자료 ㅇ 구매명세서 및 검수서상의 친환경쌀 구매 비율 ㅇ 기타 친환경쌀 사용 비율 증빙자료 붙임 4 합동점검 결과보고 서식 □ 점검개요 ㅇ (기간) 2018. 0. 00. ~ 0. 00. ㅇ (점검대상) 총 OO개교 - 초등학교(OO개교), 중학교(OO개교) 관내 전체 무상급식 대상 초등학교 ( )개, 중학교 ( )개 ㅇ (점검내용) 점검표상의 모든 점검항목 학교별 세부점검내용은 학교별 점검표[붙임] 참조 □ 점검결과(총괄) 구분 지적사항 종류 우수사례 건의사항 계 시정조치 현장지도 건수 7 2 5 18종 15종 해당 학교 수 8 (초 4, 중 4) 2 (중 2) 6 (초 4, 중 2) 30 (초 18, 중 12) 시정조치는 반납조치 등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장지도는 점검 중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도한 사항 (예시. 시정조치 : 정산오류분 ~까지 추가 반납조치, 현장지도 : 식재료 구매대금 카드결제 지양하고 현금이체로 개선) □ 점검부문별 점검결과 ※ 학교별 작성이 아닌, 점검대상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 1) 급식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심의여부 ㅇ 핵심적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 - 2) 급식경비 운영 ㅇ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학교운영비로 지원 - ㅇ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학교운영비로 지원 - ㅇ 수익자 부담분 징수 - 3) 급식비 집행·정산 ㅇ 무상급식비 징수결의 금액 적정성 - ㅇ - 4) 식재료 구매 ㅇ 검수서 작성·보관, 변경이력 관리 - ㅇ - □ 우수사례 ※ 카테고리별 각 학교의 우수사례 간략 소개 ㅇ 예시. 인근학교와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 (OO초) 대규모 학교로서 인근 소규모 학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인근학교와 식재료 공동구매 □ 건의사항 및 현장의견 ※ 공동된 의견은 00초 외 0개교로 표시 ㅇ - (OO초) 붙임 5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별 점검학교수 배정현황 (단위 : 개교) 교육 지원청 자치구 점검대상 (’17년 기준) 점검률 (%)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초 중 초 중 초 중 초 중 초 중 초 중 초 중 계 560 381 75  74  420 283 50 50 103 65 125 75 142 93 중부 종로 10 9 70 66 7 6 2 2 2 1 2 2 1 1 중구 9 8 77 75 7 6 2 2 2 1 2 2 1 1 용산 14 9 71 66 10 6 2 2 3 1 3 2 2 1 성동광진 광진 19 11 78 81 15 9 2 2 3 2 4 2 6 3 성동 20 11 75 72 15 8 2 2 4 2 5 2 4 2 동부 동대문 18 15 77 80 14 12 2 2 3 3 4 4 5 3 중랑 22 14 77 78 17 11 2 2 4 2 5 3 6 4 성북강북 성북 24 18 75 77 18 14 2 2 5 3 6 4 5 5 강북 13 12 76 75 10 9 2 2 2 2 2 2 4 3 북부 도봉 21 13 76 76 16 10 2 2 4 2 5 3 5 3 노원 38 26 71 69 27 18 2 2 7 5 8 6 10 5 서부 은평 26 18 73 72 19 13 2 2 5 3 6 4 6 4 서대문 15 14 73 71 11 10 2 2 2 2 2 2 5 4 마포 21 14 76 78 16 11 2 2 4 2 5 2 5 5 강서양천 양천 30 19 73 73 22 14 2 2 6 3 7 4 7 5 강서 35 22 74 72 26 16 2 2 7 4 8 4 9 6 남부 구로 24 13 75 76 18 10 2 2 4 2 5 3 7 3 금천 17 9 76 77 13 7 2 2 2 2 5 0 4 3 영등포 23 11 78 72 18 8 2 2 4 2 5 2 7 2 동작관악 관악 22 16 72 68 16 11 2 2 4 3 5 3 5 3 동작 20 16 75 75 15 12 2 2 4 3 5 3 4 4 강남서초 서초 22 15 77 73 17 11 2 2 4 4 5 3 6 2 강남 33 23 75 78 25 18 2 2 6 3 7 4 10 9 강동송파 송파 38 27 76 74 29 20 2 2 7 5 8 5 12 8 강동 26 18 73 72 19 13 2 2 5 3 6 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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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8년 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244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혜진 (02-2133-4158) 관리번호 D0000032983174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친환경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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