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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2159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총괄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선 심혁보 03/06 김규룡 협조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3.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일시 : ’18. 3. 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참여위원 : 총 9명 중 5명 (위촉직 3, 당연직 2)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5명)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5명)으로 의결 ※ 서면심의에 따른 별도 보충의견 없이 원안 동의 ??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담당관)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10천원 - 산출내역 : 3명 × 70천(회의참석수당) 붙임 : 1. 심의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붙임1 2018년 제3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안 건 >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대외협력기금 개요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지방과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 설치연도 : ’07.10월 조례 개정(국내협력계정 신설) ○ 재 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 수입금 ※ 일반회계 출연금 : ’08~’09년 총129억원, ’15~17년 총85억원을 일반예산으로부터 출연, ’18년 27억 출연 예정 ○ 기금 조성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비고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사업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14 14,726 12,850 1,876 11,960 11,951 9 2,766 2,766 ’15 3,074 3,000 74 1,921 1,920 1 1,153 3,919 ’16 3,089 3,000 89 2,199 2,198 1 890 4,809 ’17 2,619 2,500 119 1,791 1,788 3 828 5,637 ’18 2,827 2,760 67 5,260 5,257 3 △2433 3,304 ’18년말 추계 계 26,335 24,110 2,225 23,131 23,114 17 2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2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안) ○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3년 12월 31일까지 3 기금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검토결과 ??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과 지역의 상호 특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타 시도와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 형성· 강화에 기여하였음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자체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은 유효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본 계정의 운용을 통해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사업과 같이 지역의 수요가 크고, 시민체감도가 높아 서울-타 지자체 시민 상호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여 인도적 차원의 협력과 교류관계 강화에 기여함. ○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내·외부기관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사업은 사업의 급박성?불확실성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운용의 탄력성?신축성이 높은 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이 적절함 -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 간의 예산편성 및 사업운용과정에서 상호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하며,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의 경우 예측불가능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협력관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타회계/타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유사·중복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시의회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은 없었음 ?? 재원조성의 적정성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이자수입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 - ’08~’09년, ’15~’17년에 걸쳐 총 214억원을 일반예산으로부터 출연하였으며, ’18년 27억 출연 예정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금운용하고 있음 ○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나,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사업은 타 지자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이라는 장기적?거시적인 기금 목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시도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이용한 재원조성은 불가피함 ○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대외협력기금의 특성상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향 후 계 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관리담당관) : ’18. 3월중 (예정)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 ’18. 6월중 (예정)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 제280회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처리)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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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2159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 (02-2133-6658) 관리번호 D0000032987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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