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고려대학교 중앙광장)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필히 보완기간(2018.3.13.)내에 조치완료 하기시 바라며 보안기간 동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치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의 절차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소방시설등의 종 류 조치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소화활동설비 방화문 - 연결송수구 송수압력범위표시 부착 요함 -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 표지 부착 요함 - 지하3층 4번게이트 앞 방화문 닫히도록 수리 요함 국가화재안전 기준(NFSC) 등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 위 시정보완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소방서 예방과(02-925-0904)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성복소방서장 ☎ 02-929-853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0 ~ 198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조남선 검사지도팀장 서정호 예방과장 03/06 오용규 협조자 담당자 권승후 시행 예방과-2776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4 /전송 02-926-0119 / 526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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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고려대학교 중앙광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76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남선 (02-925-0904) 관리번호 D00000329889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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