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910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강다미 배종은 유보화 03/06 황인식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 계획 2018.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 계획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집행 점검으로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교부금 운용의 효과성과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2018년 운영 개요 ? 재원규모 : 2,921억원(조정교부금 총액, 2조 9,214억원의 10%) (단위 : 억원) 2017년 2018년 증 감 (B-A) 본예산(A) 추경예산(a) 최종예산 (A+a) 본예산(B) 추경예정(b) 최종예산 (B+b) % 2,644 423 3,068 2,883 38 2,921 239 9.0 ※ ’18년 지난연도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조정교부금 38억원은 추경편성 예정 ? 대상사업 및 교부근거 ? 市·자치구 공동사업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단서 - 市?區 협력이 필수적이고 광역적으로 통일, 추진해야 하는 공동사업 ? 자치구 요청사업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전단 - 區 요청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체감도 및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 ? 교부절차 ? 市·자치구 공동사업 사전협의 (市 사업부서·자치행정과) ? (방침수립시장보고) (市 사업부서) ? 시장보고 (자치행정과) ? 교 부 (자치행정과) 대상사업 여부, 지원액 등 사업별 검토 보고 ? 자치구 특수사업 대상사업 선정·신청 (자치구) ? 검 토 (자치행정과) ? 시장보고 (자치행정과) ? 교 부 (자치행정과) 투자심사·도시계획 결정 ·전문가자문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주요사업 현장확인, 관련부서 의견청취 등 자치구별·사업별 검토 보고 조건 등 부여 Ⅱ 집행 관리 필요성 ? - ? - <예> ? ? ? - Ⅲ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17년 이전 교부된 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 일제점검 실시 : 부당한 집행지연 또는 부적절 사업 환수로 예산낭비 사전 방지 ? 교부시 부여된 조건의 이행을 최고하여 市-區간 정책일관성 확보 : 市 관련 부서 협의 및 이행 증빙자료 요청 → 불이행시 불이익조치 마련 ? 공간 조성사업, 설계과정 참여 및 사후 모니터링으로 우수디자인 구현 : 전 과정 공공건축가 관여 제도화, 사후 지적사항 발견 시 조치계획 수립 ? 집행현황 일제점검 ? 점검 대상 : ’18년 현재 집행이 미완료된 사업 전체 ※ 총 사업비 기준이 아닌 특별교부금 집행액 기준 ? 점검 방법 ? 市·자치구 공동사업 : 市 주관부서 추진실적 제출 ? 추진사항 점검 및 문제사업 통보 ? 해당사업 감액 등 사후 조치 자치구 → 市 주관부서 市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市 사업 주관부서에서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실적 등 점검 - 문제사업 등 점검 결과 송부, 자치행정과에서 사후 조치 ? 자치구 요청사업 : 자치행정과 자체 점검 ? 서면 점검 및 문제 사업 선별 ? 현장 확인 및 사후 조치 자치구 기획예산과 → 市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자체 점검 : 자치구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표 작성에 의한 자체 점검 실시 - 서면 점검 :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부자료와 대조, 집행률 등 재점검 - 현장 점검 : 서면 점검 결과 문제사업(집행률 부진 등)은 현장 확인 ? 점검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 부당한 집행 지연사례 점검 (자치구 요청사업) - 당초 제출한 요청서 상 사업기간에 비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지연 사유서 제출요청 - 교부 후 2년 이상 집행률이 0인 사업 ? 추진 불가능으로 보고 환수 ? 무단 용도변경 (시-구 공동사업 / 자치구 요청사업) - 교부된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예산 사용 ? 목적 외 사용, 환수 - 용도변경 승인 없이 집행 완료 전 교부받은 금액의 일부를 전용 ? 사유서 제출 및 환수 검토 ? 미승인된 집행 잔액활용 (시-구 공동사업 / 자치구 요청사업) - 집행잔액이 당해사업 총 교부액의 10%이상이면서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잔액활용계획 승인 여부 ? 미승인 활용시 해당 집행잔액 환수 ? 점검 주기 : 연 2회, 상?하반기 중 ? 교부조건 이행관리 ? 관리 대상 : ’17.7월 이후 조건이 부가되어 교부된 자치구 요청사업 ? 관리 방법 ? 市 관련부서 협의?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조건 이행결과 제출 ? 이행상황 점검, 추가 조치사항 정리 ? 해당사업 감액 등 사후 조치 자치구 → 市 주관부서 市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市 관련부서에서 교부조건 이행상황 점검 후 결과 송부 ? 市 관련부서 협의?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조건 이행결과 제출 ? 증빙자료 승인검토 ? 해당사업 감액 등 사후 조치 자치구 → 市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에서 증빙자료를 송부 받아 종결 여부 승인 <관리 대상 특별교부금 교부 조건(예시)> 공공건축물 신·증축·리모델링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 · 공공건축가 자문 반영 · 태양광시설 전문가 자문 반영 · 수요자 의견 수렴 반영 · 공공조경가 자문 반영 · 생태보존 대책 마련 · 도로자문단 자문 반영 · 보도공사 설계지도 점검 · 좋은빛위원회 심의 반영 ? 조건 미이행 시 조치사항 ? 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확한 경우(예, 기간도래, 해당 절차경과) - 이행 노력에도, 집행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발생 ? 사유서 제출요청 - 집행 완료되었으나 조건 불이행 사유 불명확 ? 교부조건 위반으로 환수 ? 부당히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예, 자문실시, 의견수렴) - 실시설계 등 조건이행 필요한 단계에서 해태 ? 기한부 조건 이행 최고 - 형식적인 조건 이행 후 결과제출 ? 증빙서류 추가 요청 등 - 지난연도 교부사업 조건 이행률 저조 ? 조정교부금 감액 등 불이익 조치 ? 사업과정에서 조건이행 불능 또는 불필요해진 경우(예, 대책마련, 안전점검) - 부여된 조건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자체 검토 후 종결처리 ? 관리 주기 : 수시 ? 공간 조성사업 모니터링 ? 점검 대상 : 최근 3년간 일정규모 이상 교부된 공공공간 조성사업 ※ 총 사업비 기준 시비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 교부액으로 별도로 정함 ? 모니터링 방법 자체 점검 ? 현장 점검사업 리스트 작성 ? 서면 및 현장점검 ? 사후 조치 자치구 기획예산과 → 市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도시공간개선단 자치행정과 - 유휴공간 개방,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옥상 녹화 설치 등 시책 반영 여부 점검 - 자문 반영 사항, 발주방식 확인, 예산 집행률 및 사업기간 등 적정성 조사 - 창의적인 디자인 확보, 친환경 요소도입 유도로 공공 공간 수준 향상 도모 ? 공간조성 사업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사항 ?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발견 - 교부 목적 위반, 조건 이행 태만 등 의무불이행 ? 사업비 환수 검토 - 공공건축가 자문내용 반영 미비 ? 수용가능한 범위 내 설계 변경요청 및 조치결과 제출 ? 준공 후 모니터링에서 보완점 발견 - 교부목적 위반, 자문내용 미이행 등 의무불이행 ? 즉시 조치 요청, 미반영시 조정교부금 감액 - 사후 보완점 발견되었으나, 예산 부족 ? 추가 사업비 교부 검토 Ⅳ 추진 일정 ? 자체점검 실시(자치구 기획예산과) ’18. 3월 ? 서면 점검 실시(자치행정과, 도시공간개선단) ’18. 4월 ? 현장 점검 및 사후 조치(자치행정과, 도시공간개선단) ’18. 5월 Ⅴ 행정 사항 ?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점검표 제출 ’18. 3월 - 市·자치구공동사업 : 市 사업 주관부서로 제출 - 자치구 요청사업 : 市 자치행정과로 제출 붙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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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행정과-4910
D000003299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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