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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특정제품 구매 및 공법 감사지적관련 개선계획 검토 결과보고

문서번호 생산관리과-2319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규현 한희선 유성종 03/06 구아미 협 조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 특정제품 구매 및 특정공법 선정 감사지적 관련 - 정수시설 분야 관련 업무개선 계획 보고 2018. 2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특정제품 구매 및 특정공법 선정 감사지적 관련 - 정수시설 분야 관련 업무개선 계획 보고 ’17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관련 정수센터의 “특정제품 구매 및 공법 선정”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한 업무 개선계획 보고임 배 경 ’17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9.13 ~ 9.26 - 수감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지적사항 특정제품 선정관련 위원회 활용 미흡 지적사항 ○ 특정제품 구매 및 공법 선정 시 특혜 예방을 위해 주로 외부 심의위원을 활용 토록 하고있는데도, ?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 (7인이상, 전원 외부위원, 위원장:부본부장) ? 상수도기술심의실무위원회 (7인이상, 전원 외부위원, 위원장: 부장)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300명 이내, 주로 외부위원, 위원장: 행정2부시장) ○ 6개 정수센터에서는자체 내부위원(직원4~5명)으로만 구성된 자체 위원회를 구성·심사 하여 특혜 및 편향적 심사 우려 개선요구 사항 - 특허 및 조달 우수물품 등 특정 공법 및 물품구매 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특정제품 선정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여 특혜 소지를 없애고, -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 및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 운영 현황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계약심사과16092호(’09.11.12) - 행정1부시장 방침 :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 시 특정제품 선정절차 개선 구 분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 심사 위원회 위원구성 ○ 실·국,본부,사업소 단위로 구성 운영 - 위원장 : 실·국장 및 기관장 ○ 5~7명이상(위원장 포함) 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운영 등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 대 상 ○ 물품·제조 구매 : 2천만원 이상 - 특정 설비 및 기술이 요구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 ○ 토목 · 건축 공사 : 5천만원 ~ 1억초과 - 공사의 금액중 특정제품 품명당 가격이 5천만원 초과시 - 공사의 특수한 기술 등으로 특정 공법의 설계 금액이 1억초과 전문공사 ※ 특정제품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 발주시 물품 등에 대한 제조 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및 공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 제시 포함)함으로써 다른 제품(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의 제품과 공법을 의미한다. (주로 특허제품) - 다만,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 신기술은 제외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중인 심의위원회 : 감사과-10414호 (’13.12.18) 구 분 상수도기술심의실무위원회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구성 ○ 7명이상 (전원 외부위원 구성) - 위원장 : 주관부서 부장 ※ 내부위원 필요시 2명이내 제한 ○ 전직 공무원 배제 ○ 7명이상 (전원 외부위원 구성) - 위원장 : 부본부장 ※ 내부위원 필요시 2명이내 제한 ○ 전직 공무원 배제 대 상 ○ 총공사비 5억이상 ~20억 미만 공사의 설계변경(연간단가는 5억이상 ~30억) ○ 유사한 자재 및 공법이 있는 자재심의 ○ 비굴착갱생 공법 적용 타당성 심의 및 기타 경미한 사안으로 부본부장 지시사항 ○ 총공사비 20억이상 ~50억 미만 공사의 설계변경(50억이상 공사 5억이상 증액시) ○ 유사한 공법 자재가 없는 신공법 및 특정 및 신규자재 심의 ○ 50억이상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등 타당성 심의 ※ 정수센터 발주 특정제품 및 공법은 대부분 5억원 미만의로 사업소 자체 심의 대상임 정수센터 특정제품 및 공법심의 운영현황 - 운영방법 : 사업소 자체 특정제품 및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금회 감사 지적된 우수 조달제품 구매에 대한 특정제품심의는 미 시행 - 대상사업 : 2천만원 이상 특정제품 및 5천만원 이상 특정 공법 - 위원회구성 : 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직원5~6명을 위원으로 구성 ?? 본부 주관부서 과장(담당자) 자문 성격으로 참석 - 의결방법 : 자체 직원들의 의결로 특정 물품구매 및 공법 선정 ※ 우수 조달제품 구매 ? 우수조달제품이란? 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 품목이며, 특허,성능인증, 신기술 등이 제품내 포함된 물품으로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으로 형식, 규격등 유사한 물품이 있어도 사업소 에서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시행 ⇒ 금번 감사 시 유사한 우수제품이 있는 조달우수제품도 특정제품 심의 시행 지시 문 제 점 심의위원 전원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절차상 객관성이 떨어지고, 특정공법 및 제품의 편향적 심사 우려가 있음 - 유사한 특허공법 및 자재가 많은 경우 내부 직원들 만의로 전문적인 검토는 한계가 있음 전문적인 검토 의견 및 장·단점, 자문의견 반영 등 객관적인 검토 절차 부족 수의 계약 가능한 우수 조달제품 구매 시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음 - 제품의 사양이 동등하고, 유사한 우수 물품이 있는 경우의 조달우수제품도 특정제품 심의를 통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특정제품을 구매하면서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않고 구매 ※ 감사결과 조달 우수제품 구매시 “특정제품선정심의” 미 개최로 신분상 조치(주의) 사례 있음 개선계획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 내 용 : 외부 전문가를 심의에 활용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5~7명 (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기관장선임) ? 위원구성 : 외부 전문가 최소 3명이상 포함, 내부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 외부심의 위원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위촉 서울시 분야별 전문위원 선임 ※ 심의위원은 일부 위원에게 편향되지 않고, 중복되지않도록 원칙을 수립하여 운영 ? 운 영 : 2개 이상 기술분야 중복 운영 금지 (토목,전기,기계 등 별도 운영) 현 재 개 선 - 사업소 자체구성 및 운영 - 내부직원 5~7명운영 - 위원장 : 기관장 (정수센터 소장) - 사업소 자체구성 및 운영 - 외부전문가 3명포함 (5~7명 운영) - 위원장 : 기관장 (정수센터 소장) 우수조달 물품 구매시 특정제품 및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시행 - 우수조달 물품의 구매시 유사한 성능, 규격의 조달우수 물품이 있을시 ⇒ 특정제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물품 구매 - 우수조달 물품의 구매시 유사한 성능 및 규격의 비교대상 우수 물품이 없을 경우 ⇒ 제품 구매 발주 보고서에 사유 명기 (유사제품 비교 결과 등) 시행일 : 즉시 시행 향후계획 정수센터 개선내용 통보 : ’18. 3 개선 내용 감사위원회 및 행정운영과 통보 : ’18. 3 첨부 : ’17년 하반기 감사지적 사항 및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명단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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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시장방침(특정제품선정절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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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 명단(2018.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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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특정제품 구매 및 공법 감사지적관련 개선계획 검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2319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현 (3146-1316) 관리번호 D0000032990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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