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차 교통사고 저감 추진 철저(이첩)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 교통사고 저감 추진 철저(이첩)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7120(2017.8.16.)호“119구급차 교통사고 저감대책 알림(이첩)” 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SG 1-5 구급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2. 최근 구급출동 중 교차로 통과 시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 소홀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바,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구급차량 교통사고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저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급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SSG 1-5 참조 > < 안전운행 일반사항 > □ (우선책임) 구급차량 안전운전 우선 책임자 - 1순위 : 구급차량의 운전요원 - 2순위 : 조수석에 탑승한 구급요원 - 구급요원은 운전요원의 모든 불완전한 행위 시정요구 및 통행장애 등 도로정보를 운전요원에게 제공 < 특수한 상황에서의 안전수칙 > □ (차선침범)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거나 반대차선 운행 시 - 전방의 차량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속도로 서행 - 최대속도 50km/h까지만 허용 - 반대차선 차량움직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30km/h초과 금지 □ (제한속도 초과금지) 우선통행권으로 교차로에 접근하거나 통과할 때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제한속도 초과금지 □ (교차로 진입)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주의 - 중앙선을 넘거나 반대차선으로 운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신호등에 상관없이 반드시 10km/h 이하로 서행, 각 방향 주행 중 일반차량이 양보하는 것 확인한 후에만 진입 ※ 교차로 진입시 현행 표준지침외 다음사항 준수 - 진행방향으로 주행 중 적신호 교차로 진입 시 반드시 3초 대기 후 전방 좌·우 확인 후 10km/h 이하로 서행 통과(진입 시 사이렌 취명 및 주간 출동 시 전조등 켜기 의무화) ① 적색신호 시 반드시 멈추고 3초대기(교차로 진입 시 싸이렌 취명) ② 대기 중 전방 및 좌·우 확인 후 출발(선탑자의 적극적인 확인 이행)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03/06 고기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7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현장대응단 / 전화 02) 737-8119 /전송 02) 736-0119 / 0624ange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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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교통사고 저감 추진 철저(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79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재철 (02) 737-8119) 관리번호 D000003298999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