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학차 2018년도 자동차보험 운전가능 연령 변경 가입 계획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 기본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나. 소방행정과-2396(2018.3.2.)호「2018년도 소방자동차 종합보험 본부 통합가입 결과 알림” 2. 우리 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가입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차량 및 자동차보험 변경 가입 내용 차량번호 변경내용 변경 기준일 비 고 80우2771 (화학차) 운전가능 연령한정특약 하향 가입 (만26 이상 → 만21세 이상으로 변경) 2018.3.12. 보조브레이크 장착 차량 나. 사 유: 소방학교 운전교육 지원 및 자체 운전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저연령자(만26세 미만)가 운전근무(연습)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함. 다. 가입업체: (주)삼성화재 해상보험(☎1588-5114) 라. 소요예산(추가 보험료): 금162,100원(금일십육만이천일백원) 마. 예산과목: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바. 검사자 지정: 소방위 조육훈, 소방교 고미선 사. 대금지급 방법: 보험사 전용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붙임 1. 변경 청약서(연령한정특약 만21세 이상으로 변경) 1부. 2. 가상계좌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代권철수 소방서장 03/06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6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7)
14768849
20210925193909
본청
소방행정과-2569
D000003299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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