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사공정웅님(0104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62길 21 (수유동)) (경유) 제목 전통시장(E)급 중앙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둘둘말아)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시설에 대하여 . 중앙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년 3월 20일 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북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북소방서 예방과 ☎ 02-6946-0193, 0119 / 전자메일 : fire0108@seoul.go.kr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직통)☎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의 판단하여 정합니다. 1.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4.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밖에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 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단 4.항은 심의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 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5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기간연장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38조의2 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전 까지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 조치명령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고현석 검사지도팀장 유용석 예방과장 03/06 김연경 협조자 담당자 이휘창 시행 예방과-265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14768236
20210925193909
본청
예방과-2659
D000003298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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