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언어개선 사업 으뜸이 표창 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160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김수정 최미선 03/06 유재명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공공언어개선 사업 으뜸이 표창 계획 2018.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언어개선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17년도 공공언어개선 유공 직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8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호, ’18.2.1.) □ 표창개요 ? 표창시기: ’18년 4월 ? 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선발대상: 기관별 공공언어개선 우수 직원 ? 선발기준: 공공언어 교육 실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협의 실적, 자체 개선 사례 평가 (※ 붙임2 : 2017 공공언어개선 기관 평가 결과) ? 선발결과: 각 기관 추천 우수 직원 3명 구 분 기 관(성 명) 주요 공적 본 청 경제진흥본부 ○ 자체 개선 사례 발굴, 우리말 시설 명칭으로 개선 (청년창업꿈터 등) ? 시설명칭 시민공모 추진, 간판 및 홍보물 일체 정비 ○ 영어 명칭 시설 개선: 아스피린 센터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용어 바르게 쓰기 운동’ 추진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eTV’ 통해 바른 언어 상시 홍보 ? 매월 순화대상 건설용어, 서울시 순화어 게재 ○ 찾아가는 공공언어 교육 추진, 온라인 교육 수강 권고 투출 기관 서울여성가족재단 ○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 정책 명칭 협의 ○ 자체 개선 사례로 홍보물, 표지판 등에 우리말 적극 사용 ○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 참석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저촉여부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 제2호에 의거 부상 수여 제외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 공적 심의회 (의결 후 추천) ⇒ 제2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사과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추진일정 ? 시민소통기획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8. 3. 7. ? 인사과 심의 ’18. 3월 ? 표창장 수여 ’18. 4월 붙 임 1. 표창장(안) 1부. 2. 2017년 공공언어개선 기관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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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개선 사업 으뜸이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160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439) 관리번호 D0000032984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