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영기획과-15831(2015.11.26.)호와 관련하여 3차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사용료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개정전 산출방식으로 임시 부과하며, 향후 2018년 지적측량 완료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산정된 사용료의 증가비율에 따라 추가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한 아래 공유재산에 대하여 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위치 허가기간 면적 (㎡) 용도 임대사용자 주소 단체명 대표자 나. 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납부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함) 라. 납부기한 : 2018. 3. 22.(목)까지 마. 근 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제1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붙임 :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정현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전결 03/06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조성익 시행 운영기획과-2517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5(잠실동 10) / 전화 2240-8801 /전송 2240-8880 / k@seoul.go.kr / 부분공개(5)
14767919
20210925193909
본청
운영기획과-2517
D000003299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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