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자의 시효결손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시효결손)결정결의 나. 근 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이의제기),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국세기본법 제28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다. 라. 마. 예산과목: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지난연도수입(과태료) 붙임 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시효결손)결정결의 내역(2018. 2월분) 1부.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질의(시효)에 대단 회신(법무심의관실) 1부. 끝. 주무관 한병식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3/0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skyhbs@seoul.go.kr / 부분공개(6)
14767137
20210925193909
본청
교통지도과-4568
D00000329858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