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손실보상금) 압류 및 추심요청 1.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에서 시행하는 관련하여 우리시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고액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손실보상금)을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오니 보상금 지급시 우리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보상금을 추심처리하지 않고 공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압류통지를 포함해 공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손실보상금-토지,물건) 압류 및 추심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세목 체납액(원) 압류채권의 부동산표시 압류대상 (채권) 부동산압류 (압류권자) 비고 손실보상금 (토지) 2011.04.26. (서울특별시) 손실보상금 (물건) 2011.04.26. (서울특별시) 나. 추심금 입금계좌 - (예금주: 서울시청, 사업자번호 ) - 문의 :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 , )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울주군수(원전정책과장),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3/06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7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4766915
20210925193909
본청
38세금징수과-4711
D000003298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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