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민원전담팀 업무안내 및 설명회 소방관서 순회결과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민원전담팀 업무안내 및 설명회 소방관서 순회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201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나. 소방행정과-204(2018.01.03.)호?소방재난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 계획? 다. 현장대응단-972(2018.01.17.)호「현장민원전담팀 업무안내 및 설명회를 위한 소방관서 방문계획」 라. 현장대응단-1352(2018.01.17.)호「현장민원전담팀 업무안내 및 설명회를 위한 소방관서 방문일정 알림」 2. 위와관련 개인적 대응보다 조직 차원의 지원체계를 제도화 하기 위한 현장민원전담팀 업무안내 및 설명회 교육결과를 붙임과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18. 01. 26(금) ~ 02. 22일(목) (기간중 18일) 나. 대 상 : 24개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다. 교육/장소 : 소방관서 정례조례시(해당 소방관서 대강당) 라. 강사/담당 - 1팀): (현장민원전담팀장)홍성삼, 소방경 박경서 - 2팀): 소방경 정재홍, 소방위 김용섭 설명회 주요 교육내용 1) 재난현장 물적 손실보상 업무 처리절차 및 주요 사례 설명 2)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처리절차 및 주요 사례 설명 3)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보험에 관한사항 및 향후 소방공무원 전체 확대방안 제시 4) 유해물질 노출대원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사항 설명 및 처리절차 안내 5) 구급대원 폭행피해 긴급 진료비 지원 설명 및 처리절차 안내 6) 소방차 사고 보험처리 및 법률지원(형사상 법률자문 요청시 동석 등 법률조력) 7) 재난현장 소방활동방해 사법업무 설명 및 절차안내(특사경 효율적 업무 방향제시) 8) 재난현장 모든 법률지원 및 주요사례 반기별 책자발간 재난대응활동 업무지원 마. 현장민원전담팀 업무안내 및 설명서 방문교육 일정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2.7(수) 2.2(금) 2.13(화) 2.8(목) 2.21(수) 2.5(월) 2.8(목) 2.21(수) 2.12(월) 2.5(월) 2.22(목) 1.31(화)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2.20(화) 2.7(수) 2.9(금) 2.6(화) 2.20(화) 2.22(목) 1.31(수) 1.26(금) 1.29(월) 2.6(화) 2.13(화) 2.9(금) 바. 업무안내 및 설명회시 주요 질의내용 설명회 주요 질의내용 1) 화재시 통제선 밖에 있는 소화전 맨홀에 빠지거나, 소방호스에 시민이 걸려 넘어졌을 때 보상 여부? 2) 구급대원 폭행 발생시 정당하게 방어를 했을시 구급대원도 물리적 행사를 할수 있는지? 정당방위 여부 및 제압의 범위는 어디 까지 인지? 3) 소방차 관련 사고시 불법주차 되어있는 경우 손상을 입힌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으로 직접 연락을 해야 하는지? 4) 현장업무중 작위에 의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손실,손해배상 진행 방법은? 5) 아파트 단지내 주차구획이 되어있지 않은 장소 주차차량에 대하여 소방활동중 차량 손상이 있을시 보상이 가능한지? 6) 자발적 민간자원 장비지원과 소방활동에 따른 인명사고시 손실보상이 되는지? 7) 구조,화재 활동 중 강제문개방시 결과가 오인인 경우도 보상이 되는 것인지? 8) 보험금 수령으로 보상이 100% 만족 안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9) 무전 등 정황 상 긴급성이 요구될 때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주차 차량에 손상이 가더라도 소방차로 진입해야 하는것인지? 10) 긴급한 재난상황이 아니면 관계자 등을 통해 우선적 노력후 제거 및 파괴등 을 시행하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장대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3. 행정사항 가. 소방서 설명회 및 방문교육 후에도 일부 직원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재난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음. [예) 본부에서 무조건 손실보상을 한다] 현장 관계자에게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에서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 후 처리 할 것 이라는 내용만 고지(사실 확인 및 활동 주체 등 사안에 따라 적용) 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 방문교육후 저장영상을 소방서 지휘팀장이 관내 119안전센터별 순회교육 실시 등 정확한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을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계획 가. 소방서 설명회 및 방문교육시 질의내용 및 업무수행 하면서 발생했던 내용을 법률자문서 또는 현장대원의 교육 등 참고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수합하여 전파하고 6개월(또는 1년)단위 책자발간 업무자료 전파 추진, 나. 소방청 소방기본법 발효(2018.6.27.)후 변경사항 및 보완해야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시 활용할수 있도록 자체 교육자료 제작 배포. 끝. 본 문서는 현장대응단(지휘팀)에서 주관하여 업무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용섭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현장대응단장 03/06 오정일 협조자 담당 정재홍 담당 박경서 시행 현장대응단-39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kys08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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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전담팀 업무안내 및 설명회 소방관서 순회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985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섭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3298824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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