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분기 시립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보조금 추가 교부(화곡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정책과-3690(2018.2.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분기 시립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화곡청소년수련관에 추가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나. 교부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3~5 다. 예 산 액 : 금212,438,000원(이억일천이백사십삼만팔천원) 라. 교 부 액 : 금13,542,000원(금일천삼백오십사만이천원) ※ 국고보조금 4,062,600원, 서울시보조금 9,479,400원 마. 교부내역 : 1분기 교부신청시 누락된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바. 교부대상 : 화곡청소년수련관 사. 교부방법 : 해당 법인 청구에 의거 e나라도움 연계 국고보조금 예치계좌로 입금 아. 예산과목 :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붙임 1. 법인공문((사)흥사단) 1부. 2. 1분기 운영보조금 추가 교부 신청 공문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성해정 청소년권리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3/0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
14765432
20210925193909
본청
청소년정책과-4449
D000003298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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