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자치, 자치분권개헌 지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9557(2018.2.28.)호와 관련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과 관련하여 법령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 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의무관리단지의 감사 추가 선출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자 감사 선출방식에 관하여 직선제와 간선제의 논란 이 발생 나. 질의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감사)선출을 직선제 간선제 실시 여부 질의 다. 회신내용 갑설이 타당함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1)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선거절차를 진행했으나 감사에 등록한 입후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가능 한 것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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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3909
본청
공동주택과-4078
D00000329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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