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783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소영 양지호 03/06 정영준 2018년 생생문화재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18. 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8년 생생문화재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체험·관광프로그램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함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문화자원을 보존 중심에서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 변화 - 관람중심에서 체험중심으로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방식 전환 - 문화재가 지역발전의 장애물이라는 고정관념?편견 등 지역사회의 피해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4조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525(2018. 2. 20.)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생생문화재 사업(국고보조사업) ? 사업선정 : 문화재청 공모 후 심사 선정 ? 사업규모 : 총 527,500천원(중구 등 9개 자치구 10개 사업) ? 교부금액 : 369,250천원(국비 211,000천원, 시비 158,250천원) ? 지원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40%, 지방비 60%(광역30%, 기초30%)) ? 자치구별 사업현황 자치구 계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송파구 사업수 10 1 1 1 1 1 1 1 1 2 사업유형 시범 시범 시범 집중 시범 집중 집중 시범 집중1 지속1 ‘18년 연차 1 1 1 2 1 4 4 1 집중:4 지속:5 ※ 시범육성형(1년(신규)), 집중육성형(2년~4년), 지속발전형(5년이상) 대상사업 및 교부(지원)현황 연번 추진 기관 사업명 대상문화재 사업비(단위:천원) 교부금액 계 계 국비 시비 서울특별시 계 (9개 자치구 10개 사업) 369,250 211,000 158,250 527,500 1 중구 2018 화통콘서트 -옛 그림과 소통하는 즐거움2 신윤복 풍속도 화첩(국보 제135호), 김홍도 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 국가무형문화재다수 36,750 21,000 15,750 52,500 2 용산구 ‘의열사의꿈’ - 자주 독립의 성지를 찾아서 서울효창공원 (사적제330호) 24,500 14,000 10,500 35,000 3 광진구 아차산 문화재 놀이터 아차산성(사적제234호), 아차산일대보루군 (사적제455호) 26,250 15,000 11,250 37,500 4 동대문구 선농단, 시대의 풍년을 기원하다 선농단 (사적제436호) 35,000 20,000 15,000 50,000 5 도봉구 문화보국, 함께 걷는 간송의 길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등록제521호) 26,250 15,000 11,250 37,500 6 서대문구 의(로운) 열(사, 의사,지사들) 단(단히 기억하자) 독립문(사적제32호), 서대문형무소(사적제324호) 14,000 8,000 6,000 20,000 7 마포구 양화진 근대사 뱃길탐방 ‘돛을 올리다’ 서울양화나루와잠두봉유적 (사적제399호) 61,250 35,000 26,250 87,500 8 금천구 내가 그린 生生한 호암산성 호암산성 (사적제343호) 12,250 7,000 5,250 17,500 9 송파구 백제왕도, 바람들 마을 서울풍납동토성 (사적제11호) 43,750 25,000 18,750 62,500 10 송파구 한성백제 부활의 꿈 서울석촌동고분군 (사적제243호) 89,250 51,000 38,250 127,500 추진경과 ? ‘18년 사업 공모 알림(문화재청 활용정책과) : ’17.06.08 ? 공모 사업신청서 제출(14개구, 17개 사업) : ’17.08.10 ? 공모 선정결과 및 예산안 사전통지(9개구, 10개 사업) : ’17.09.15 ? 국고보조금 확정내역 통지 : ’17.12.19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18.01.26 ? ‘18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문화재청→서울시) : ’18.02.20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18. 3월 ? 자치구 사업진행 및 모니터링 : ’18. 3~12월 ? 사업정산 및 평가 : ’18. 12월 기타사항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국고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임 : 1. 교부결정 통지(문화재청 공문) 1부. 2.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사업 교부내역 및 세부지침 1부. 4.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9개 자치구). 5.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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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3909
본청
역사문화재과-3783
D00000329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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