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후 개인보호장비 불용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제18조(불용처분) 2. 개인보호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및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 내용연수 경과 된 개인보호장비(등지게 등10종1506점) 나. 확인방법 : 장비담당이 각 부서 방문 실사 다. 확인일자 : 2018. 3. 12.(월) 라. 향후계획 1) 불용심의회 개최 후 불용결정(`18년 상반기 불용물품 심의회시 병행 개최) 2) 내용연수 경과되어 불용 결정된 개인보호장비는 재사용 불가능 및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필요 하며 119행정정보시스템(장비관리시스템)불용처리 후, 3) `18년도 상반기 불용물품 처분 시 재사용 불가능하도록 전체 폐기예정 붙 임 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 목록 1부. 끝.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03/06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11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14763648
20210925193909
본청
소방행정과-2411
D000003299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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