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87.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알림

부패는 휴지통에, 청렴은 가슴속에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87.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알림 1. 市 현장대응단-3770(2018.03.02.)호“2018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소방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 제3자에 의한 폭행피해 발생시, 초기 건강관리비(검진비·치료비·상해진단서 발급비 등) 지원을 통해 현장활동대원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폭행사건에 적극 대처하고자 ?2018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는 현장활동대원에 대한 폭행사고 발생시, 청구 및 처리절차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대원등 사안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할수 있음 - 폭행피해 관련 공무상요양승인 대원 및 서울시 선택적복지실비보험 청구자 제외 나. 지원내용: 검진비,응급처치비용,상해진단서 발급비 - 재난혈장 활동중 주취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에게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성폭력 피해자 포함)의 병원검진?진료?치료를 위한 검진비, 응급처치 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3. 행정사항 ○ 현장활동중 폭행피해를 입은 직원이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바라며 ○ 현장활동대원은 폭행피해 발생즉시 병원 내원하여 검진?진료?치료를 우선하고, 병원 진료기록부 상 폭행피해 사실기록등 증빙자료 활용가능토록 적극 대처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방침서) 1부. 2. 요악서 1부. 3.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사건 발생보고서 서식 1부. 4.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성철 행정팀장 박태호 소방행정과장 03/06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6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관악소방서)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5-4373 / redredros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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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서(방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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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사건 발생 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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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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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69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철 (02-875-4322) 관리번호 D0000032989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