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4~7월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가산급여) 사업비 교부 통보 및 예탁 협조 요청 1.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행정안전부)」 및 「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예산담당관)」과 관련하여, 2018년 4~7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조기 교부하오니, 2. 각 자치구에서는 예산분담비율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 가산급여)사업비를 2018.3.16.(금)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조속히 예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에 교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야간순회방문서비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8년 4~7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 나. 교부액 : 금73,405,497,800원(금칠백삼십사억오백사십구만칠천팔백원정) -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기교부액 (B) 4~7월 교부액 (C) 교부액누계 (D=B+C) 교부잔액 (A-D) 계 221,112,992,000 61,165,224,050 73,405,497,800 134,570,721,850 86,542,270,150 국고보조사업 189,141,097,000 53,045,870,000 63,048,000,000 116,093,870,000 73,047,227,000 시비추가급여 29,168,208,000 7,693,356,000 9,776,000,000 17,469,356,000 11,698,852,000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2,277,600,000 287,908,050 405,097,800 693,005,850 1,584,594,150 가산급여 526,087,000 138,090,000 176,400,000 314,490,000 211,597,000 다.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 공금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 시비추가),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가산급여: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붙임 : ‘18. 4~7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63266
2021092519390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480
D00000329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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