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7월분 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사업비 교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7월분 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사업비 교부 알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행정안전부)」및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예산담당관)」과 관련하여 2018년 3~7월분 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조속히 예탁하여(3.16까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교부(3~7월분) 나.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다. 사업내용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언어·청능·미술치료 등) 라. 배 정 액 : 금8,406,250,000원(금팔십사억육백이십오만원정) (단위 : 천원) '18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누계 교부잔액 비 고 16,851,640 3,000,000 8,406,250 11,406,250 5,445,390 국비:시비 (50%:50%) 마. 집행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비 전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조치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아동 재활치 료 바우처사업,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해야 하며, 잔액은 반납 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아. 기타 - 자치구는 지도점검을 통해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시,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 환수, 부정사용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사업참여제지 지정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통보 - 자치구 대기자 현황을 파악 후 2017. 10월까지의 대기자 추가 지원금을 교부해 드리오니 지급하시고, ※ 대기자는 서울시에 제출한 현황 기준임. - 구별 대기기간이 상이하여 민원발생 및 형평성 등을 고려, 중도포기자가 있더라도 구 자체적으로 대기자 확대를 하지 마시고, 시에 통보하여 주시면 일괄 대기자 확대 교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8년 3~7월분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복지),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47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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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7월분 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사업비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479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3299062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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