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75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조은성 윤여경 강인식 03/06 이영우 협 조 현장대응단장 유재평 행정팀장 김정용 - 구급대 배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 2018년 특정 의료 폐기물 처리·관리 계획 2018. 3. 재난관리과 (구급팀) 제5호 제6조 제7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구급대 배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 2018년 특정 의료 폐기물 처리·관리 계획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및 유통기간 경과 의약품 등을 관련기준에 따라 폐기처리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구급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생활보건과-896(2018.01.10.)호?(119 구급대)감염병 환자 등 이송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협조요청? ? 재난대응과-2122(2018.01.29.)호?2018년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 재난관리과-754(2018.02.01.)호?2018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위해·일반 의료폐기물 수거·처리업체를 통한 정기적 폐기 계획 - 기 간: 2018. 3월 ~ 2019. 2월 / 12개월 → 기간 중 월 2회 이상 정기 수거 또는 긴급 요청 시 수시 수거 ※ 폐기물 보관기간: 대량 배출기간 10일, 소량 배출기간 15일 - 폐기품목: 위해의료폐기물(주사바늘 등), 일반의료폐기물(붕대, 거즈, 수액세트 등) (감염병 유행 전)격리의료폐기물 등 - 소요금액: 금800천원(금팔십만원정) - 계약업체 및 대표자: 비룡기업 / 지창영 - 예산과목: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재난관리과 신용카드 결제 - 처리절차: 위해?일반 페기물 발생 ? 자체 폐기물함 보관 ? 폐기물함 일괄수거 (정기소독시) ? 정기적 수거 ? 비용처리 인수증 수령 구급대 안전센터 감염관리실 <현장대응단> 처리업체 재난관리과 ? 의료폐기물 처리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운영 - 책임관: 구급팀장 - 운 영: 구급운영 - 감염관리실 폐기물 수거 및 보관 담당자 : 현장대응단 전염병환자 이송전담 구급대(2소대 구급대)선임 구급대원 - 대 상: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구급대 보유 의약품 ? (감염병 유행 시)격리의료폐기물 폐기?관리 - 대 상: 감염병 유행 시 관련환자 이송 후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 폐기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보건소 - 감염병 유행시 환자 이송 및 폐기물 처리절차 전담구급대 현장대응단 2소대 운영준비 ? 개인보호장비(D레벨이상)착용, 차량내부 비닐막처리 접수단계 ? 음압구급차 우선 출동 원칙(강동·서대문소방서 보유) 출동중인지 ? 개인보호장비(D레벨이상)착용, 방재센터 협조요청 이 송 ? 최소 인원운영(구급차, 운전자 및 보건부서 관계자 동승) 사후인지 ? 업무중지, 자가격리, (48시간내)지휘보고, 보건소 통보, 추적관리 귀소 후 ? 차량 및 장비 소독 폐기물처리 ? 발생 폐기물 보건소 또는 지정 감염병관리기관 등 처리 ??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은 의료폐기물 폐기?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염관리실 폐기물 수거 및 보관 담당자 지정 운영토록 하고 각 안전센터 의료폐기물 인수 시 의료폐기물인수증[붙임 1]발부 및 의료폐기물관리대장[붙임 2]에 기재?관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수거 시 마다 인수증을 확보하여 그 처리결과를 재난관리과로 통보 ? 각 안전센터장은 폐의약품 및 의료폐기물의 수시로 확인하여 매월 2?4째주 정기 소독 시 또는 수시로 의료폐기물처리의뢰서[붙임 3]를 작성하여 현장대응단 감염 관리실 폐기물 수거 및 보관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의약품 관리대장 등 각종 대장 기록·관리 철저
14763071
20210925193909
본청
재난관리과-1575
D000003298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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