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근무환경 개선방안 보고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근무환경 개선방안 보고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전산통신과-1913(2013.04.10.)호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근무환경 개선방안 보고」 다. 재무과-260(2018.1.3)호 『계약체결통보-2018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운영방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운영 방안 - 휴 가 : 연간 11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2항 - 당직근무 : 별도지시가 있을 때 운영 - 기 타 : 1일 이내 포상휴가 규정 마련 붙임 유지관리 용역 근무환경 개선방안 1부. 끝. 담당자 우일영 전산운영팀장 이위수 전산통신과장 03/05 정문수 협조자 전산연구팀장 엄철진 시행 전산통신과-942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726-2253 /전송 726-2626 / wiy05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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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근무환경 개선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문서번호 전산통신과-942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일영 (726-2253) 관리번호 D00000329759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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