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료 제출 안내 1. 관련문서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서울시 인사과-4377(2018.2.9.)호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안내』 2. 위와 관련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인 직원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붙임2]을 참조하여 해당서류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및 지원내역 -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지원내역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나. 제출기한 : 2018. 3. 12.(월) “기한엄수” 다. 제출서류(신입생 및 재학생 포함) ※ 기존 지급자도 서류를 제출해야 소급지급 가능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붙임1]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라.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학교급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422,400원 1,873,200원 분기액 362,700원 105,600원 468,300원 마. 유의사항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지급 ※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붙 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자녀학비보조수당)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미선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代권철수 소방서장 03/05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97 ( 2018.3.5.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3-0119 /전송 02-975-0611 / rebitons@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61915
20210925193909
본청
소방행정과-2497
D00000329766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