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와 사용료 중복부과)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와 사용료 중복부과)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서울시에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보도 상의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의 병과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호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차량진출입로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두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위 법률에 따라 각각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진출입로로의 토지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공유재산 및 뭄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그 특별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인 토지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실제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량진출입로의 사용 시 도로점용료만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3/05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26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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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와 사용료 중복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622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297263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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