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와 사용료 중복부과)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서울시에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보도 상의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의 병과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호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차량진출입로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두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위 법률에 따라 각각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진출입로로의 토지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공유재산 및 뭄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그 특별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인 토지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실제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량진출입로의 사용 시 도로점용료만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3/05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26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부분공개(6)
14761681
20210925193909
본청
보도환경개선과-2622
D00000329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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