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외국인관광택시)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 외국인 관광택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외국인관광택시 전 관리업체 대한상운의 배차수수료 징수 적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 전 운영사업자 대한상운의 배차수수료 징수는 약관에 의한 것으로, 약관은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체결을 위하여 작성하여 계약 체결 전 상대방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므로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타방의 당사자가 약관대로의 계약내용에 동의하면 계약이 이루어 지고 계약 체결할 수 없다고 부동의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약관을 통해 계약 체결의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상운의 수수료 징수조항이 포함된 약관은 실제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 외국인관광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홍승영 택시서비스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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