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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관광택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839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홍승영 유상춘 양완수 여장권 03/05 고홍석 협 조 서울시 외국인관광택시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18. 3.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외국인 관광택시 업무 협약 체결 계획 외국인관광택시 운영기간 만료(’15.7.1~’18.1.31)에 따라 신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하이엔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 ○ 외국인관광택시 도입 계획(시장방침-제550호, ’08.10.3) ?? 추진경위 ○ 신규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2018. 1. 1. ○ 사업설명회 개최 : 2018. 1. 15. ○ 사업제안서 접수 : 2018. 1. 19. ~ 22. ○ 제안업체 현장실사 : 2018. 1. 23. ○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 : 2018. 1. 25.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 2018. 1. 29. 2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국인 택시이용 불편해소(언어불편해소, 관광안내 등) ○ 운행대수 : 380대 (법인택시 175대, 개인택시 205대)('17.12월) 법인택시 개인택시 소계 일반 스마트 소계 중형 모범 대형 175대 55대 120대 205대 160대 12대 33대 ○ 운영기반 : 예약센터, 공항안내데스크, 홈페이지 등 ○ 요금체계 : 구간요금제(인천공항↔서울),대절요금제(관광?쇼핑용),미터요금제 - 미터요금제 적용시 현행 택시요금의 20% 기본 할증 운행 ○ 운영관리 : 대한상운(’15.7.1~’18.1.31)→(주)하이엔(‘18.2.1) ○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방식 전환 : 시 보조사업 → 비 예산사업 - 사업 실적 저조로(개별영업 미신고로 1대당 일평균 1건 탑승) ‘18년 예산 미확보 - 사업지속을 요구하는 택시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민간사업자((주)하이엔) 선정 ?? 운영실적 ○ 탑승실적 : 1일 대당 0.9건 (단위 : 건)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공항(김포, 인천) 4,763 19,900 27,649 28,538 31,593 38,090 39,768 49,001 44,809 사전예약 1,022 3,651 5,425 5,093 4,465 8,185 8,180 8,248 9,528 개별영업 등 30,166 56,342 59,417 69,251 36,656 12,011 27,092 36,910 80,427 합계 35,951 79,983 92,491 102,882 72,714 58,286 75,040 94,159 134,764 1대당 일평균 0.55건 0.63건 0.64건 0.72건 0.60건 0.43건 0.54건 0.70건 0.90건 운영대수 265대 347대 395대 391대 371대 374대 369대 366대 380대 지원액(백만원) 1,401 1,538 1,560 1,257 803 545 507 505 508 주) 한정면허인 “서울스마트택시”의 미8군 대상 영업건수 제외 ??'13.7월 콜센터폐지 이후 전체 탑승실적, 개별영업건수는 감소하다가 ‘1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공항 배차 등 관련 서비스 건수는 비슷함 운영사 한국스마트카드 프리미엄패스 대한상운 3 협약 개요 ?? 협약대상 : ㈜하이엔(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대표 : 김진규) ?? 운영기간 : 2018. 2. 1. ~ 2019. 12. 31. ?? 사업범위 ○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관리,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회원)관리 ○ 외국인관광택시 마케팅 및 홍보, 공항안내데스크, 예약센터 등 운영 등 ?? 추가조항(제10조 수수료 등) ○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조항 추가(월 회비, 수수료 징수 동의) - 시 예산 지원 없이 사업운영을 위한 최소 재원조달 방안으로 회비, 수수료 징수 조항에 대한 회원 70%의 사전 동의서 징구 4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용어의 정의 외국인관광택시 사업 용어 정의 3 기본원칙 호혜정신에 입각 신의 성실, 상호협력 4 사업의 범위 공항 안내 데스크, 예약센터 운영, 외국인관광택시 회원관리, 마케팅 및 홍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시와 하이엔의 협의하에 사업범위 조정 5 협약기간 기간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함 6 사업계획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는 사업개시 후 30일 이내 시에 제출,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 사업계획 변경 시 시의 서면 승인 필요 7 사업의 수행 사업수행 시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지침 등 준수, 각종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비밀유지, 기회균등, 차별금지 등 8 재산관리 시 소유의 재산을 관리?운영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시 소유 주요장비 폐기 시 사전승인, 시 소유 재산 파손 망실 시 손해배상, 시 소유 재산 양도 매매 담보 금지 등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9 지도 감독 사업수행 관련 자료 보관(5년),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지도·감독 결과를 협약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등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 10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최소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수료 징수, 사업시행 초기 사업운영 재원확보를 위해 운전자 등에게 부담하는 비용 최소화 11 신 고 사업개폐. 명칭·주소변경, 해산·파산 시 신고의무 12 사업실적 보고 사업을 완료한 때, 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2개월 이내에 시로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13 홍 보 정보교환 또는 협력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 시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 14 협약의 해지 협약해지에 관련되는 사항 규정 15 손해배상 등 협약과 관련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정 16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협약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 또는 일부 제3자 양도 금지 등 17 비밀유지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18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소송 관할 법원 19 협약의 효력 협약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5 추진일정 ○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18. 3. 7(수) ○ 사업계획서 청구 및 제출 :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붙임 : 1.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택시 운영에 관한 협약서(안) 1부. 2. 공증 진행을 위한 위임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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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관광택시 업무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839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영 (2133-2329) 관리번호 D000003297080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외국인관광택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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