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용도 적법성 검토 요청(베스텔고시원)

서초소방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용도 적법성 검토 요청()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서초구 관내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시 아래 대상을 현장 확인한 바,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춤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 거목(시행2018.2.19.)에서 제한한 고시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주택으로 이용 건축법 제19조에 위반하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귀청에 통보하오니 귀 청의 소관사항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관련 법령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시고 2018년 3월 19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명 대표자 주소 건물구조 사용중인 영업장 내용 지상5층/지하1층 연면적824.14㎡ 지상1층∼4층 고시원 각 룸에 인덕션 및 싱크대을 설치하여 사용 붙임 관련 사진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임영석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03/05 박성근 협조자 담당자 김종안 시행 예방과-460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2동 114-2)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9 / 215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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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용도 적법성 검토 요청(베스텔고시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602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석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329754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