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학교)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하여야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학교장)께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수질검사 후 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옥내급수관의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한 : 붙임문서 참조 나. 검사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또는 남부수도사업소 수질팀(02-3146-4448) 다. 미시행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라. 기타문의 : 시설관리과 ( 담당 3146-4611 ) 붙임 : 1. 개별검사기한 안내 1부. 2.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당산중학교장,서울영동초등학교장,당산서중학교장,서울당서초등학교장,대림중학교장,문래중학교장,서울우신초등학교장,서울도림초등학교장,영신고등학교장,서울당중초등학교장,한강미디어고등학교장,서울당산초등학교장,여의도중학교장,여의도여자고등학교장,서울여의도초등학교장,서울영중초등학교장,윤중중학교장,서울영원초등학교장,관악고등학교장,서울대동초등학교장,서울대영초등학교장,서울영등포초등학교장,서울대길초등학교장,여의도고등학교장,서울영림초등학교장,서울영문초등학교장,서울문래초등학교장,서울선유초등학교장,양화중학교장,서울신길초등학교장,서울공업고등학교장,강남중학교장,서울대림초등학교장,동작중학교장,서울문창초등학교장,남성중학교장,서울동작초등학교장,장승중학교장,서울신상도초등학교장,서울보라매초등학교장,수도여자고등학교장,대방중학교장,동작고등학교장,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상도중학교장,서울삼일초등학교장,국사봉중학교장,서울노량진초등학교장,서울강남초등학교장,서울남사초등학교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3/05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342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
14758780
20210925194916
본청
시설관리과-5342
D000003297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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