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실기시험(도로주행) 실시에 따른 평가위원 기타소득세 지급(재기안)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실기시험(도로주행) 실시에 따른 평가위원 기타소득세 지급(재기안) 1. 교통지도과-2509(2018. 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사업용자동차 심층조사단속분야) 채용과 관련하여 실기시험(도로주행) 실시에 따른 평가위원 기타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실기시험(도로주행) 실시에 따른 평가위원 기타소득세 지급 나. 지급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다. 지급대상 : 본청세입세출외현금(서울시청세입세출외현금 우리은행 1601-06700-0008) 라. 지급방법 : 지급대상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5부. 끝. 주무관 박명주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전결 03/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4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4756420
20210925194916
본청
교통지도과-4453
D00000329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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