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3046(2018.3.5.) 「2018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2. 2018년 우리서 보유물품 중 고장 및 내용연수 경과된 장비(물품)에 대한 불용처분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장비 확인점검 대비 개인보호장비를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3. 5.(월) ~ 2018. 5. 18.(금) 나. 세부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불용심의회 및 불용결정 o기 간 : 3.5. ~ 3.14. o대 상 : 조례 제71조 o방 법 : 불용대상품 상태분류 o기 간 : 3.16. ~ 3.23. o대 상 : 불용요청 품목 o실사자 : 장비팀장외 1명 o기 간 : 3.26. ~ 3.28. o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o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물품의 반납 ⇒ 불용품 처분 o기 간 : 3.29. ~ 4.6. o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o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전자문서 o일 시 : 4.9. ~ 4.13. o대 상 : 불용결정물품 o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o기 간 : 4.16 ~ 5.18. o방 법 : 관리전환,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 다. 중점조사 물품 1)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2) 수리비용 초과 물품 3) 단순고장 등 제작회사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4) 개인보호장비 실제 보유수량과 119행정정보시스템상 수량 비교, 확인 등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불용물품 처분업무가 월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물품현황(‘붙임’ 5)을 참고하여 불용 물품 또는 개인보호장비 보고서식(‘붙임’ 6, 7) 서식에 맞게 파악하여 제출 나. 불용 결정물품을 소방행정과로 이동조치(‘붙임’ 4 참조) 다. 개인보호장비 기준(붙임 8)보다 적은 경우 신청서(‘붙임’ 9)를 제출 ※ 지급가능 품목 : 5종(방화복, 고무제 안전화(방수화), 진압장갑,보호두건) 붙임 1. 2018년 상반기 물품불용처분 계획 1부. 2.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 1부. 3. 내구연수(조달청) 1부. 4. 물품이동 요청방법 1부. 5. 부서별 물품현황 1부. 6. 불용 예정물품 보고서식 1부. 7.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 보고서식 1부. 8.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1부. 9. 개인보호장비 지급 신청서 1부.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오창훈 장비회계팀장 황인대 소방행정과장 03/05 김범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8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문래로197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307 /전송 02)26371025 / och0127@seoul.go.kr / 부분공개(5)
14756363
20210925194916
본청
소방행정과-3087
D00000329768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