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84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채형석 김지수 03/05 代강신철 협 조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담당자 김병철 담당자 서아람 2018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 2018. 3.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폭행 피해현황 1 □ ’17년도 분석 결과 1 Ⅱ. 추진대책 3 1. 단계별(예방·대응·사후)폭행관리체계 확립 3 2. 음주·주취자 대응 강화 7 3.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록 8 4. 환자실 2인 탑승 운영 8 Ⅲ. 행정사항 8 <붙임> 10 2018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 구급대원 폭행피해 전년대비 10% 저감을 목표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단계별?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폭행 피해현황 구분 계 수사주체 구속여부 처분 결과 건수 전년대비 소방 경찰 구속 불구속 계 벌금 징역 기소 유예 선고 유예 무혐의 내사종결 진행중 계 116 34 82 4 112 116 49 29 10 1 2 3 22 ’17년 38 17.4% ? 18 20 1 37 38 16 4 1 0 0 1 16 ’16년 46 43.8% ?? 13 33 1 45 46 19 14 4 0 1 2 6 ’15년 32 23.1% ?? 3 29 2 30 32 14 11 5 1 1 0 0 집행유예 포함 처분이 종료되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17.12.31. 기준) □ ’17년도 분석결과 ○ (소방서별) 폭행 건수는 광진 7건(18.4%)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 마포, 노원이 각각 3건(7.9%)順 ⇒ 용산 1건(2.6%) ※ 전년대비 발생건수: 46건 → 38건, 8건(17.4%) 감소 ○ (음주비율) 가해자의 92.1%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 ※ 가해자 음주비율: ‘15년 93.8% → ‘16년 93.5% → ‘17년 92.1% ○ (채증확보) 채증자료는 대부분 구급차 CCTV(52.8%)에 의존하나 ‘17년 도입된 웨어러블 캠(33.3%)의 활용빈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 ○ (피해정도)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2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은 전체의 92.1%이며 3주 이상 부상은 7.9%에 불과 ○ (직접수사) 경찰수사 52.6%, 소방특사경 직접수사 47.4%로 대폭 향상되고 있는 추세 ※ 소방특사경 수사: ‘15년 3건(9.4%) → ‘16년 13건(28.3%) → ‘17년 18건(47.4%) ○ (처분결과) 벌금 42.1%, 수사· 재판 중 42.1%, 징역(집행 유예 포함) 10.5% 順 결 론 ?폭행의 대부분이 음주상태로써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증거자료 확보에 노력 ?전체적 폭행피해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소방서별 편차가 심해 상위 소방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 Ⅱ 추진 대책 ① 단계별(예방·대응·사후) 폭행관리체계 확립 예 방 단 계 ≪본 부≫ □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대 시민 홍보 추진 ○ 폭행방지 홍보영상 제작 홍보 - 서울시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청사 외벽 전광판, 지하철 영상매체 등 ○ ’18년 구급차 신규 교체차량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 □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특별정신교육 실시 ○ 일 정: 상반기 중(별도계획 수립 시행) ○ 대 상: 전 구급대원 ○ 내 용: 환자 유형별(주취자, 정신병자 등) 대응 요령 □「폭행피해 대책 위원회」운영 ○ 구 성: 위원장 등 6명(위원장1, 위원4, 간사1)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위원장 구급관리팀장 소방령 정 교 철 위 원 인 사 소방위 김 대 중 위 원 복 지 소방위 김 동 오 위 원 법무지원 소방위 배 기 득 위 원 민 원 소방경 정 재 홍 간 사 구급담당 소방경 권 기 백 ○ 운 영: 연 1회(12월), 필요시 수시 운영 ○ 기 능: 폭행 예방대책 수립, 폭행피해 대원 지원 및 사례 분석 전파에 관한 사항 ≪소방서≫ □ 예방?경고문 스티커 부착 및 플래카드 게첨 ⇒ 별도계획 “폭행은 범죄, 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 구급대원 폭행방지 직장교육 확행 (구급팀) ○ 기 간: 분기별 1회 (직장교육 시 병행 실시 가능) ○ 대 상: 전 구급대원 ○ 교 관: 재난관리과장(구급팀장) ○ 내 용: 폭행예방, PTSD, 친절교육 등 □ 특별사법경찰관 직접수사률 제고 (위험물안전팀) ○ 구급대원 폭행(소방활동방해) 사건 직접수사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서별 편차가 심함 ※ 직접수사 : (최저)중부소방서 7건 중 0건 ↔ (최고)강서소방서 7건 중 6건 / 용산 0건 ○ 수사, 신문, 입건 실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문역량 강화 필요 ※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 교육(서울소방학교) 이수 등 ○ 구급대원 단독폭행 사건 직접수사토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강화 □ 폭행 증거 채증을 위한 기기 점검 철저 (구급대) ○ 구급차 CCTV 평상시 작동 상태 수시 점검 ○ 웨어러블 캠 배터리 상시 충전상태, 메모리카드(Mini SD카드) 포맷 상태 등 대 응 단 계 ≪119종합상황실≫ □ 접수요원은 신고자 또는 환자가 범죄, 주취폭행 등 구급대원의 안전에 위험성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 요청 ※ 119종합상황실장은 직장교육 시 강조, 이행여부 수시 확인 □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폭행 전력자는 반드시 출동 구급대원에게 통지 ≪구급대원≫ ⇒ 지휘차(출동요청) 및 사법담당(유선) □ 현장 도착 시 이미 폭력상황이거나 과격한 언행 및 시비, 기물파손 등 폭행 위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안전보호 조치 선행 ○ 응급환자: 경찰관의 안전보호(협조) 및 대응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이송 ○ 비응급환자: 위험요인(응급상황)이 해소된 경우 복귀(이송거절) ※ 응급상황이 아니면 흥분(폭력)이 완화될 때 처치 및 이송 유보 □ 현장출동 중 폭력상황 또는 폭행위험이 있는 경우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작동하여 채증 확보 웨어러블 캠 배정(’17.3.7)이후폭행 및 캠 활용실적: 폭행 27건, 웨어러블캠 12건 ※ 목격자, 병원 의료인 등 증인과 주변 CCTV 등 입증자료 확보 병행 사 후 단 계 ≪소방서 - 특별사법경찰관≫ □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는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하고, 관계 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 소방특사경 직접수사 ‘17년 47.4% → ‘22년 80% 이상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소방서 - 대원관리≫ □ 폭행피해 대원 요청 시 휴식시간 보장 및 공가 활용,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처리, PTSD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치료, 인사(타 부서 전보 등) 반영 여부 검토 ≪본 부 - 현장민원전담팀≫ □ 구급대원 폭행 관련, 특별사법경찰업무 전담처리 직접수사를 통한 대원보호, 법률자문, 건강관리 지원업무 시행 ○ 현장민원업무 처리절차 <재난현장> <누구나> <전담팀> 폭행발생 폭행신고 현장조사 소방특사경?법률자문?건강관리 지원 업무 등 현장민원전담팀 소방서 (구급대원→지휘차,사법담당)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24시간 운영) ※ 현장민원전담팀 연락처(24시간 운영): 02-3706-1234 ② 음주?주취자 대응 강화 □ (추진배경) 구급대원 폭행의 92.1%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함에 따라 상황실 인지부터 구급대원 현장대응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폭행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 (대응절차) 접수요원은 응급환자가 주취자로 확인될 경우 경찰 동시 출동 조치 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환자상태가 단순 주취자인 경우 이송 거절(주취상태가 심한 경우 경찰보호 조치) ② 응급환자이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주취자 대응매뉴얼(붙임 참조)에 따라 환자 대응(필요 시 경찰관 구급차 동승 협조) 단순 주취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송거절 대상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경찰관의 보호조치(폭행우려자) 대상 주취자의 경우 우발적 폭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착용·작동 병행 ③ 주취자 관련 구급활동 시 안전모(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하여 부상 방지 ③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록 □ (대 상 자) 상습 주취신고자?폭행 경력자 등 현재 41명 등록 관리 □ (시스템등록) 수시(반기별 시스템 등록현황 보고) <구급대원> <누구나> <전담팀> <119상황실> <본 부> 폭행발생 폭행신고 현장조사 가해자 정보 등록 현황관리 현장민원전담팀 □ (활 용) 119신고 접수 →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시스템 표출 (119상황실 → 접수대, 구급대원 → 구급단말기) 및 인지 → 매뉴얼에 따라 대응 ④ 환자실 2인 탑승 운영 □ (필 요 성)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환자의 이송은 구급대원 1명이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실에 2인(응급처치 2) 탑승은 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 제공과 함께 폭력피해 예방(방어) 효과 ※ 3인 탑승 100% 시행(’17. 1월) Ⅲ 행정 사항 □ 전년 대비 구급대원 폭행 10%이상 저감을 목표로 폭행예방 추진 □ 폭행증거 채증을 위한 구급차내 CCTV 및 웨어러블 캠 상시 기기 점검 철저 □ 각 기관(부서) 별 역할 본 부 (구급관리팀) 대책 수립, 폭행(주취)대응매뉴얼 운영, 채증장비 확보 폭행피해 대책 위원회 운영 본부, 소방서 (인사·교육) 피해 구급대원 휴식시간 및 휴무제도 마련 검토, 폭행예방 직장교육 실시, 인사고충 반영(타 부서 전보 등) 여부검토 본 부 (홍보기획팀) 구급대원 폭행예방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표출 본 부 (안전보건팀) PTSD 및 심리상담 참여·치료 본 부 (현장민원전담팀) 사건 이첩(수사주체) 협의, 법률지원, 진단비 지원 등 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119신고접수 시 폭행(음주) 인지 즉시 경찰 동시 출동체계 확립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록 관리 본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소방 단독피해 발생 시 직접수사·무관용 원칙 수사 □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사건개요 등 보고 ○ 상황실 폭행발생 유?무선 보고 ? 폭행발생 사실 인지 즉시 전파 ? ­본부 구급팀장(담당) ­현장전담민원팀 ­감사총괄 주임 구급대원 방재센터 본부 ○ 소방서: [붙임 4-1] 당직, 구급팀 [붙임 4-2] 구급팀 ⇒ 본부(즉시) 붙임 1.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발생 분석 1부. 2.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 1부. 3. 구급활동 방해 행위 처벌 법규(발췌) 1부. 4-1. 구급대원 폭행 발생 보고서(당직,구급팀) 1부. 4-2. 구급대원 폭행 발생 보고서(구급팀). 끝. 붙임 1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현황 분석(3년) □ 폭행피해 발생 현황(2015∼2017) 구분 총계 2015 2016 2017 계 116 32 46 38 종로 4 4 0 0 중부 7 4 1 2 광진 11 1 3 7 용산 4 1 2 1 동대문 4 1 2 1 영등포 8 4 1 3 성북 4 1 2 1 은평 5 1 2 2 강남 6 0 4 2 서초 5 1 2 2 강서 7 3 2 2 강동 2 0 2 0 마포 9 2 4 3 도봉 3 1 2 0 구로 4 0 3 1 노원 7 2 2 3 관악 3 1 2 0 송파 4 2 0 2 양천 5 1 2 2 중랑 2 0 2 0 동작 1 0 1 0 서대문 4 1 2 1 강북 6 1 3 2 성동 1 0 0 1 □ 폭행피해 조치 현황(2015∼2017) 구분 수사 주체 구속여부 처분결과 합계 소방 경찰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벌금 징역 기소 유예 선고 유예 무혐의 내사종결 수사,재판중 계 116 34 82 116 4 112 116 49 29 10 1 2 3 22 종로 4 1 3 4 0 4 4 3 1 0 0 0 0 0 중부 7 0 7 7 0 7 7 4 1 1 0 0 0 1 광진 11 3 8 11 2 9 11 9 0 0 0 0 0 2 용산 4 0 4 4 0 4 4 0 3 0 0 0 0 1 동대문 4 3 1 4 0 4 4 1 3 0 0 0 0 0 영등포 8 2 6 8 1 7 8 2 4 0 0 0 0 2 성북 4 1 3 4 0 4 4 2 2 0 0 0 0 0 은평 5 1 4 5 0 5 5 0 2 0 0 0 0 3 강남 6 4 2 6 0 6 6 3 1 1 0 0 0 1 서초 5 3 2 5 0 5 5 3 0 1 0 1 0 0 강서 7 6 1 7 0 7 7 3 1 0 0 0 1 2 강동 2 0 2 2 0 2 2 1 1 0 0 0 0 0 마포 9 1 8 9 0 9 9 2 1 2 1 0 0 3 도봉 3 0 3 3 0 3 3 1 1 0 0 1 0 0 구로 4 4 0 4 0 4 4 1 2 0 0 0 0 1 노원 7 1 6 7 0 7 7 1 1 1 0 0 2 2 관악 3 0 3 3 0 3 3 1 1 1 0 0 0 0 송파 4 0 4 4 0 4 4 3 0 1 0 0 0 0 양천 5 2 3 5 0 5 5 3 1 0 0 0 0 1 중랑 2 0 2 2 0 2 2 0 1 0 0 0 0 1 동작 1 1 0 1 0 1 1 0 0 1 0 0 0 0 서대문 4 0 4 4 0 4 4 3 0 1 0 0 0 0 강북 6 1 5 6 1 5 6 3 2 0 0 0 0 1 성동 1 0 1 1 0 1 1 0 0 0 0 0 0 1 □ 폭행피해 분석 구분 폭행 건수 가해자 음주여부 구급대 당 폭행발생 비율 증거확보 여부 (중복 포함) 음주 비율(%) 구급 대수 비율(%) CCTV 웨어러블캠 기타 계 116 108 93.1 438 26.5 20 12 6 2015년 32 30 93.8 140 22.9 0 0 0 2016년 46 43 93.5 149 30.9 1 0 1 2017년 38 35 92.1 149 25.5 19 12 5 붙임 2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단계별) 수보단계 ? 신고접수 시 신고자·환자의 음주여부 등 현장정보 수집 ? 폭행, 음주, 범죄의심, 상해, 자해, 자살시도 인지 시 출동 구급대에 위험성 전파 ? 출동 구급대원이 신고자와 통화 시도(현장상황 인지) ? 폭행 우려 시 경찰관도 동시 출동하도록 112센터에 신고 ? 필요한 경우 119구조대 지원 출동 검토 ? 상습 주취자, 폭행 경력자 이력관리로 사전 대비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등록 폭행 위험성 인지 현장단계 ? 경찰관 안전보호 협조 요청 등 안전조치 우선 고려 ? 구급대원 단독 현장진입(응대) 절대 금지 ? 단순 시비 등 경미 사안은 안정 유도 ? 위급한 응급상황이 아니면 흥분이 완화된 때 처치 시행 ? 비응급환자로 확인된 경우는 이송거절 ? 과격한 언행이나 시비 등으로 대화가 곤란한 경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대응 ?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며 적정 거리 유지 ? 폭행 우려시 웨어러블 캠, 휴대폰 등 채증장비 착용·작동 폭행 위험성 확인 대응단계 ? 폭행현장 응급 대피(신체방어 최우선) ? 과도한 대응 피하고, 가해자 현장 도피?방지 주력 ? 기물파손 및 소방관 모욕?폭행 발생 시 사법처리 ? 사고발생시 119상황실에 보고 ? (상황실)지휘차 출동 및 112신고, 상황전파 ? 폭행피해 사건 접수 시⇒ 현장민원전담팀(사건처리) 폭행대응 증거확보 ? 구급차 CCTV, 웨어러블 캠, 휴대폰 등 녹화 영상 ? 현장 목격자 및 의료진 등 증인, 주변 CCTV자료 등 확보 사법처리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유형별) ① 범죄 및 폭행현장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하고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 휴대 및 사용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현장 주변상황을 살피며 진입하고,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통로(현관문, 방문 개방 등)를 확보할 것 ? 환자/보호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한 후 안정상태로 유도할 것 ? 구급대원은 현장에 치료목적으로 접근하되, 환자/보호자 폭력유발 시 경찰 지원 등 요청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 활동에 임할 것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 구급대원은 현장에 상해 유발물품(칼, 병, 약품 등)을 확인하고 제거할 것 ? 구급대원은 대화 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격한 행동이나 시비로 대화가 곤란한 경우, 대화를 자제하고 간단명료하게 대응할 것 ? 구급대원은 환자/보호자 또는 주변인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폭행의 징후가 보일 경우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 거리를(1미터 이상) 유지할 것 ? 환자의 무기소지 여부도 잘 살펴 돌발사고에 대비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② 정신질환자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 휴대 및 사용할 것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현장인근부터는 구급차의 사이렌 및 경광등을 끄고 전기 소리 줄여 정신질환자가 흥분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앨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현장 주변상황을 살피며 진입하고, 정신질환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한 후 안정상태로 유도할 것 ? 구급대원은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의사와 경찰관의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하고, 보호의무자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병원 이송대상자이므로 해당 병원에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가 난동 및 병원이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 지원 요청 등 최대한 설득하며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에게 병원이송을 설득할 경우 보호의무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화하고 대응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폭행의 징후가 보일 경우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 거리를(1미터 이상) 유지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③ 주취자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휴대 및 사용할 것 ? 구급대원은 대화 시 주취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단순주취자로 의식이 있는 경우, 생체징후 확인 후 병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귀가 권유 및 112신고 요청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만취자로 의식이 없는 경우, 생체징후 확인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송 조치할 것. 그렇지 않은 경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이송거절 및 경찰 인계 조치할 것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1항「보호조치 등」 ? 구급대원은 단순 시비에 말려들지 말고 병원이송 대상자인지 판단할 것 ? 구급대원은 과격한 행동과 폭언을 하는 주취자를 병원이송 시, 경찰지원 요청 후 동승하여 이송 조치할 것 ? 구급대원은 자택이송 및 이송병원 선정과정에 시비를 걸 경우, 법령고지 「치료에 적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이송」 및 녹취로 증거 남겨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주취자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환자의 무기소지 여부도 잘 살펴 돌발사고에 대비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시, 현장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④ 주취자와 대화요령 ? 먼저 인사하면서 자리를 권하여 첫인상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며, 앉힌 후 신분을 밝히고 물이나 음료수 등을 권한다. ? 술 취한 사람의 말을 정성껏 들어주는 자세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술 취한 사람의 언동에 대하여 공감하는 언행으로 거부감을 해소한다. ? 거부감이 해소되면 주취자의 개인사정에서부터 가벼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 등의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시한다. ? 가족, 고향, 출신학교 등의 장점내용을 포함, 칭찬과 격려를 활용한다. ? 조용한 어조, 분명한 발음, 적당한 속도로 말한다. ? 상대방이 질문하면 성의 있게 듣고 자상하게 설명한다. ? 상대방의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맞추어 말한다. ? 동조하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한다. ?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치며 경청한다. ? 개방적이고 편안한 자세, 표정은 부드럽게 한다. ? 상대의 말을 끊으면서 질문하지 말고, 끝까지 듣는 자세를 취한다. ? 가끔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성의있게 듣고 있음을 알린다. ⑤ 대화시 주의사항 □ 예의와 친절 ?? 공손한 말씨의 사용 ? 나이가 많으면 ‘선생님’, ‘사장님’, ‘어르신’ 등의 존칭어를 사용하고 나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형님’, ‘선배님’등으로 호칭 ? 나이가 적을 경우에도,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동생’이라는 호칭 보다는 ‘○○씨’(또는 ‘선생님,’사장님‘)의 경칭을 사용 ?? 가급적 인격적으로 대우 ?? 강압적 반말 투, 인격 모독성 언행 금지 ?? 술 취한 사람 말을 수긍하고 공감하는 태도 견지 ?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군요.” ?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여 술 취한 사람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함 ? 상황에 따라 침묵을 지키는 것도 효과적임 □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 ?? “당신”, “이 봐”등의 반말 투, “법대로 하겠어.” 등 강압적인 말 ?? “나이 값이나 해라!”, “이 사람 형편없네!”라는 인격 모독성 발언 ?? 일행이 있는 경우 “관계없는 사람은 다 나가세요!”라는 사무적 어투 ?? “거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등 안하무인격 발언 붙임 3 구급활동 방해 행위 처벌 법규(발췌) 구급활동 방해 행위 조치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 2011.5.30 시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 2011. 9. 9 시행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 2017. 1. 26 개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내용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 과태료 200만원 부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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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84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형석 (793-2273) 관리번호 D000003297101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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