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위례송파푸르지오아파트)

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송파소방서 수신 위례송파푸르지오아파트 대표 귀하(058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5 (장지동, 위례신도시 송파푸르지오)) (경유)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위례송파푸르지오아파트) 1. 귀하께서 관리(소유, 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2018년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기한 내에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완료 기한일자 2018년 04월 09일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치명령 기간 종료 5일 전까지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사유】 ① 경매 또는 양도 양수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질병 또는 국외출장등으로 관계인이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④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의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431-4106, 401-7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지적내역서(위례송파푸르지오아파트)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박성호 검사지도팀장 곽흥운 예방과장 03/05 박충건 협조자 담당자 박진자 시행 예방과-484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29-1)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1-7119 /전송 02-3402-1190 / psh82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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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위례송파푸르지오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841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401-7119) 관리번호 D00000329769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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