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077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송현우 이경희 이성환 03/05 代유정상 협 조 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3. 5.(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관악구 신림동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침수피해 배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보고드림 ?? 누수피해 발생 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앞 ○ 피해배상 요구인 : ○ 누수복구 개요 - 누수발견 일시 : 2017년 11월6일 지하1층 바닥침수로 누수신고 - 누수복구 내역 : 2017년 11월6일 SSP D=30mm×1.5m 개량 ○ 누수피해 현황 - 상수도 인입관 누수에 따른 지하1층 침수피해 ? 장판전체(방2, 거실1), 침대, 선반, 책장, 컴퓨터, 신발장 및 기타가구 등 ??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근 거 : 수도법시행령 제32조 - 급수설비의 관리자 (수돗물의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 심의내용 : 누수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적정여부 검토 ○ 일 시 : 2018년 3월 5일(월) 10:00 ○ 장 소 :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실 ○ 심의위원 : 남부수도사업소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배상금액 : 금6,450,000원(금육백사십오만원) ○ 개최결과 : 본안통과(적정함) ○ 심의사진 ?? 조치 계획 ○ 누수피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우리사업소 「상수도 누수피해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지출 시행 - 지급 예산은 본부 누수방지과에 예산배정요청 - 지급금액 : 6,450,000원(금육백사십오만원) - 지급방법 : 누수 피해자 채주 통장에 계좌이체 구분 성명 계좌번호 은행 건물주 세입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상수도관누수복구, 배상금등. ○ 추후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배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합의서 제출받은 후 지출 시행 붙임 상수도 누수피해 배상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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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077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우 ((02)3146-4557) 관리번호 D0000032979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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