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81.「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제출

강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81.「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제출 1. 재난대응과-3907(2018.2.22.)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1.(생략) 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현행과같음) 2.--------------- ------------------------------ ---------------------------------------------------소화전 등을 ---. 소방 기본법 제10조에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소화전만을 칭하고 있음. 제9조(유지관리)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비상소화장치함의 잠금장치는 화재 시 쉽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소화장치 구성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은 상시 열수 있게 설치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 - --, 비상소화장치의 물품 도난 시 상시로 점검하여 채워 넣는다. 비상소화장치는 『보이는 소화기』처럼 상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 ※ 적재 비품 도난시 상시 채워 넣는다.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3/05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5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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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52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29725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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