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무중 가상통화 거래 금지 철저 재강조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무중 가상통화 거래 금지 철저 재강조 최근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근무시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적발하여 엄중 문책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발새하여 재강조 지시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사진첨부)를 2018. 3. 9(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칠수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03/05 代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11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6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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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무중 가상통화 거래 금지 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11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칠수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329770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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