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83번, 진선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3601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문석 신근호 강진동 정광현 03/05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83번, 진선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83 [정책 질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관련 정책 질의 입니다. [특수한 기술,공법, 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 구매 관련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규정중 23번으로 차선도색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1.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차선 도장 공사의 입찰 참가 기준은 제한 입찰이 아닌 관계로 도색 전용 차량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서도 입찰에 참여할수 있음. 이로인해 차선 도색 전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거나, 기술이 부족한 무자격 업체가 장비 입대 및 하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차선 도색 공사는 특수한 기술과 차선 도색 전용 차량이 꼭 필요한 핵심 장비임에도 제한입찰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을 도색 전용 장비(차량)을 보유했을시와 보유하지 않았을시 참여업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과도한 입찰 제한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에 대한 의견은? (의원실 파악 결과 2016년도와 2017년도 도로사업 관련 차선 도색공사 자격 기준을 장비가 있는 업체와 실적 업체로 나눴을때 참여한 입찰 업체가 장비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115개이고, 실적으로는 127개였음.) 3.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상 입찰 자격 기준을 차선 도장 차량 보유 여부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의 위반행위로 판단 될만한 조항이 없으며, 오히려 하도급에 따른 노동자들의 산재와 근로 조건 등을 고려할때 장비(도색차량) 직접 보유 업체가 참여함이 타당해 보임. 이에따른 의견은? 4. 또한 차선도색 화물차량은 화물차량에 대해 도료 융해기 및 리프팅 장치 등을 설치한 이후에 구조변경 신고를 통해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한 이후 차선 도색 전용 장비로 사용되어야 함. 이에따라 차선 도색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조항에 의해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도급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일수 있음. 이에 대한 시정 계획 및 의견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차선 도장 공사의 입찰 참가 기준은 제한 입찰이 아닌 관계로 도색 전용 차량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서도 입찰에 참여할수 있음. 이로인해 차선 도색 전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거나, 기술이 부족한 무자격 업체가 장비 임대 및 하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차선 도색 공사는 특수한 기술과 차선 도색 전용 차량이 꼭 필요한 핵심 장비임에도 제한입찰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서는 2015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차선도색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업체로 제한토록 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2016년 차선도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차선도색에 필요한 장비(융해기를 적재한 차량으로 구조변경한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임차(영업용 화물차량에 한함)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공고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 2016년 5월 장비 등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 요건을 요구하는 사례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한다는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204호(2016.5.9.)에 의거 2017년부터 지역제한+실적제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정선국토관리사무소) 및 기타 시도 입찰 참가자격 : 도장공사업 및 지역제한으로 시행중 2.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을 도색 전용 장비(차량)을 보유했을시와 보유하지 않았을시 참여업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과도한 입찰 제한으로 보여지지 않는점에 대한 의견은?(의원실 파악 결과 2016년도와 2017년도 도로사업 관련 차선 도색공사 자격 기준을 장비가 있는 업체와 실적 업체로 나눴을때 참여한 입찰 업체가 장비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115개이고, 실적으로는 127개였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기술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 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 행정자치부 의견은 차선도색에 필요한 장비(융해기를 적재한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자동차)를 직접 보유하거나 임차(영업용 화물차량에 한함)한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절’7-나-18”의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에 해당되어 장비 등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사료됨. 3.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상 입찰 자격 기준을 차선 도장 차량 보유 여부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의 위반행위로 판단 될만한 조항이 없으며, 오히려 하도급에 따른 노동자들의 산재와 근로 조건 등을 고려할때 장비(도색차량) 직접 보유 업체가 참여함이 타당해 보임. 이에 따른 의견은? ○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장비를 직접 보유한 업체가 낙찰 받아 직접 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사료되나, ○ 다만,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는 터널공사, 활주로공사, 지하철공사 등 타 업종에도 같은 사유를 적용 각각의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할 것임(차선도색공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4. 또한 차선도색 화물차량은 화물차량에 대해 도료 융해기 및 리프팅 장치 등을 설치한 이후에 구조변경 신고를 통해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한 이후 차선 도색 전용 장비로 사용되어야 함. 이에따라 차선 도색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조항에 의해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도급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일수 있음. 이에 대한 시정 계획 및 의견은? ○ 서울시에서는 2015년 6월 차선도색 공사의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된 전문공사 업종 중 도장공사업을 분리하여 차선도색공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 2016년도 차선도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차선도색에 필요한 장비(융해기를 적재한 차량으로 구조변경한 화물자동자)를 보유하거나 임차(영업용 화물차량에 한함)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공고한 바 있음. ○ 2016년 4월 행정자치부에 입찰참가자격을 차선 도색을 위한 융해기 차량(장비)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한 바, ○ 장비 등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 요건을 요구하는 사례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 의견있어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시공경험이 있는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선행된다면 서울시에서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여 차선도색공사 시행을 적극 고려할 예정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신근호 ☎2133-2497 주무관 이문석 작 성 일 :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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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83번, 진선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3601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석 (02-2133-2497) 관리번호 D0000032972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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