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4~7월 장애인활동지원(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 교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4~7월 장애인활동지원(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 교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행정안전부)」 및 「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예산담당관)」과 관련하여, 2018년 4~7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야간순회방문서비스)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2018년 4~7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 나. 교부액 : 금73,405,497,800원(금칠백삼십사억오백사십구만칠천팔백원정) -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기교부액 (B) 3월 교부액 (C) 교부액누계 (D=B+C) 교부잔액 (A-D) 계 221,112,992,000 61,165,224,050 73,405,497,800 134,570,721,850 86,542,270,150 국고보조사업 189,141,097,000 53,045,870,000 63,048,000,000 116,093,870,000 73,047,227,000 시비추가급여 29,168,208,000 7,693,356,000 9,776,000,000 17,469,356,000 11,698,852,000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2,277,600,000 287,908,050 405,097,800 693,005,850 1,584,594,150 가산급여 526,087,000 138,090,000 176,400,000 314,490,000 211,597,000 다.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 공금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 시비추가),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가산급여: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붙임 : ‘18. 4~7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3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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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7월 장애인활동지원(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354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297296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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